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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소송 중 상대가 땅을 팔았는데 가처분을 안 해 준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본안소송만 맡긴 경우라면 변호사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에 가처분 권한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소송대리권의 범위일 뿐이고,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과 맺은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에 보전처분이 사무 범위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소송 목적물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이전등기일과 새 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의 위임권한란에 가처분이 인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에게 가처분을 해 줄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칸은 법원에 대한 권한 표시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토지를 팔았다가 매수인 B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미 B씨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려고 2024년 9월 변호사 C씨에게 등기말소 소송을 맡겼고, 소송위임장에는 가압류·가처분 권한도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소송 중에 B씨가 그 토지를 제3자 D씨에게 팔아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는 이겨도 땅을 되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A씨는 C씨가 처분금지가처분을 권하고 신청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위임장에 가처분 권한이 있으면 변호사가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소송위임장의 권한 기재만으로 변호사에게 가처분을 해 줄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송절차를 위해 법이 대리권을 정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소송대리권과 위임계약상 의무 비교
소송위임(수권)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
정하는 것: 법원에 대한 대리권 범위
위임계약
근거: 민법 제680조
정하는 것: 변호사가 처리할 사무
주의의무
근거: 민법 제681조
정하는 것: 맡은 사무 처리 수준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은 소송위임이 소송대리권을 생기게 하는 소송행위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과 성격이 다르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의무는 위임계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변호사가 처리할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이고, 수임인은 맡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안소송만 맡겼다면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범위 밖입니다.

그래도 변호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위임계약에 보전처분까지 포함했거나, 수임 당시 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95다20775 판결은 수임 당시 그런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을 변호사가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이 넘어갔다면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약을 해제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후 사정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서 등기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대신하는 가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바꾸는 것을 검토합니다.

가처분 미신청 분쟁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등기일과 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가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도 따져 봅니다.
  • 위임계약 확인 - 위임계약서에 보전처분이 사무 범위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변호사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수임 당시와 소송 중 변호사와 나눈 대화, 처분 위험을 알린 기록을 모읍니다. 구체적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청구 변경 - 본안소송의 청구를 가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바꿀지 검토합니다. 상대방 재산에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변호사 책임 검토 - 위임 범위와 설명 경위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상대방 회수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보전처분이 포함돼 있거나 변호사가 처분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목적물 처분 후 대응 흐름
  1. 1

    등기 확인

    이전일·새 소유자

  2. 2

    위임계약 확인

    보전처분 포함 여부

  3. 3

    청구 변경 검토

    가액 반환·손해배상

  4. 4

    재산 보전

    상대방 다른 재산 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맡기면 변호사가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도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에 적힌 권한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했고, 본안소송만 맡긴 경우 가처분을 권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임할 때 무엇을 맡기는지 적은 위임계약서가 결정적입니다. 계약서에 보전처분 포함 여부를 적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날짜와 변호사에게 알린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뒤에 변호사 책임을 다툴 때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할 때도 처분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안 소송을 시작하는 날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제기 전에 목적물 처분 위험을 먼저 점검하고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한 뒤 보전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서·소송위임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변호사와 나눈 문자나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이 위임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 변호사 책임을 물을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청구를 어떻게 바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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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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