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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변호사가 제 뜻을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합의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시켰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 전부가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포기한 금액 상당으로 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특별수권 내용과 조정 전후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정조서를 받아 성립 날짜와 조정 조항부터 확인하고, 조정 직전 변호사와 나눈 대화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배상 청구와 조정 효력 다툼 모두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조정이 억울하게 성립됐다고 해서 조정 자체를 없애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그대로 두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를 상대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5월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는데, I씨는 8,000만원 아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한 변호사가 I씨에게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4,500만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I씨는 변호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 뜻을 확인하지 않고 조정하면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물에 대한 최종 처분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변호사는 조정 전이나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그 뜻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이 하한선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다면 의무 위반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알아서 해 달라」고 폭넓게 맡긴 경우라면 위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한 조정은 효력이 있나요?

대부분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위임장에 화해·조정 권한이 미리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수권이 있었다면 변호사가 의뢰인 뜻과 다르게 조정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권한 안의 행위가 됩니다.

조정 성립 후 구제 경로
  1. 1

    위임장 확인

    화해·조정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2. 2

    특별수권 있음

    조정 유효,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3. 3

    특별수권 없음

    대리권 흠결로 준재심 검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준재심을 내야 하는데, 대리권 흠결 같은 재심사유가 필요해 특별수권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은 그대로 두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배상액은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원안 결론처럼 배상액은 조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포기한 금액 상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청구금액·하한선·조정금액 비교 예시
청구금액·하한선·조정금액 비교 예시
청구금액12,000만원
의뢰인 하한선8,000만원
조정금액4,500만원
배상 기준액3,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I씨가 8,000만원을 하한선으로 밝혔다면, 위임 범위를 넘어 포기한 금액은 8,000만원과 4,500만원의 차이인 3,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송을 계속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그보다 적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변호사 조정 과실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보 - 조정 성립일과 조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효력 다툼과 배상 청구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위임 범위 자료 수집 - 위임계약서, 위임장의 특별수권 문구, 하한선을 밝힌 문자·메일을 모읍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정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조정 당일 경위 확인 - 조정기일 출석자, 변호사가 연락을 시도했는지, 조정안 제시 시각을 정리합니다. 의사 확인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립니다.
  • 손해액 산정 - 하한선과 조정금액의 차이, 소송을 계속했을 때의 예상 결과를 검토합니다. 청구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배상 청구 -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협회 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조정 재량을 넓게 맡긴다는 특약이 있거나 의뢰인이 조정기일 전후로 동의하는 듯한 답을 했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한 조정을 당한 의뢰인은 대개 「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데만 매달립니다. 실제로는 위임장에 화해·조정 특별수권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고, 변호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밝힌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아래로는 안 된다」고 말한 날짜와 방식이 문자나 메일처럼 글로 남아 있어야 위임받은 범위가 확정됩니다. 조정기일 당일 변호사가 연락을 시도했는지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상 소송에서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액을 동시에 정합니다. 하한선이 확인되면 그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손해액의 기준이 되고, 하한선이 불분명하면 위임 범위 자체를 다투느라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대리인의 위임 범위 초과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장과 의뢰인이 밝힌 하한선 기록으로 위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조정 효력과 배상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와 위임장·조정조서·하한선을 밝힌 문자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 초과 여부·조정 효력 다툼 가능성·배상액 산정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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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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