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상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안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위임계약에 가압류까지 맡긴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본안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에게 가압류 권한을 주지만, 대법원은 변호사가 처리할 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수임 당시 가압류 이야기를 주고받은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아직 판결 전이라면 변호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상대 부동산 등기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처분이나 새 근저당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에 가압류 권한이 들어 있다고 해서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를 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려준 1억 2천만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상대방이 하나 남아 있던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회수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D씨는 변호사가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따로 위임받지 않아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범위를 그대로 두고 있어, 본안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별도 위임장 없이 가압류를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원과 상대방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무엇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압류를 안 한 것이 변호사의 의무 위반이 되나요?
위임계약에 가압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은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보전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니고, 처리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근거 | 가압류 |
|---|---|---|
| 소송대리권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 할 권한 있음 |
| 위임계약상 의무 | 위임계약서 문구 | 계약에 있어야 의무 |
| 설명의무 | 민법 제681조 | 구체적 사정 있을 때 |
- 소송대리권
-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 가압류: 할 권한 있음
- 위임계약상 의무
- 근거: 위임계약서 문구
- 가압류: 계약에 있어야 의무
- 설명의무
- 근거: 민법 제681조
- 가압류: 구체적 사정 있을 때
출처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대법원 95다20775 판결
같은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생긴 사정만으로는 수임 당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변호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수임 때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을 알렸거나, 계약서에 보전처분까지 맡긴다고 적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재산 보전 방법은?
판결 전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담보를 잡는 효과는 없지만 가압류 뒤의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가압류보다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변호사 가압류 미신청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위임 범위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들어 있는지, 착수금에 그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봅니다. 의무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수임 당시 기록 수집 - 상담 메모, 문자, 이메일에서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를 알렸는지 찾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등기부 시점 대조 - 상대방 부동산에 새 근저당·소유권 이전이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임일과 비교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 남은 재산 보전 - 예금·급여·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합니다. 사해행위가 의심되면 취소소송도 검토합니다.
- 책임 청구 판단 - 계약상 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자료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회수 절차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보전처분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임 당시 재산 처분 우려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가 가압류를 알아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변호사의 계약상 의무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가압류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수임 당시의 기록입니다.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문구, 처음 상담에서 상대방 재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한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부탁했다는 기억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의무 범위와 인과관계를 가르고, 동시에 채권 회수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상대방의 처분 시점이 소송 제기 이후로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 일정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재산 현황을 조사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범위를 위임계약서에 적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위임계약서·판결문·상대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에 보전처분이 포함됐는지·설명의무 위반 여부·남은 재산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