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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속아 변호사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의 사기·착오 취소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속인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준비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고 부동산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말소일과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속인 사람들의 연락 기록과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된 말의 내용을 바로 정리하십시오. 효력을 부인하려면 속인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이 필요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먼저입니다.

속아서 한 취하라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자기 돈으로 산 토지를 아내 명의로 해 두었다가 2024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했지만, 2025년 2월 I씨의 형과 짜고 I씨가 가처분 해제를 승낙했다며 변호사를 속여 집행해제를 하게 한 뒤 토지를 제3자에게 3억원에 팔았습니다. I씨는 속아서 한 가처분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를 당해 한 소송행위도 민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지만,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도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10조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외형에 따라 효력을 정합니다. 법원과 상대방이 그 행위를 믿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기를 이유로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속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했더라도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으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낸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취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취하나 집행해제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예외는 없나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 82다카963 판결은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범죄가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그치고 소송행위에 부합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기망에 의한 가처분 취하 사건의 흐름
  1.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효력 발생

  2. 기망

    승낙했다고 소송대리인을 속임

  3. 집행해제

    가처분 등기 말소, 소송행위는 유효

  4. 제3자 매도

    매수인은 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음

  5. 유죄판결 확정

    좁은 예외와 손해배상의 근거

출처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부동산이 이미 팔렸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속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가처분이 해제된 뒤 부동산을 산 제3자는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 등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명의수탁자와 공모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입힌 손해를 불법행위로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횡령 등 책임을 묻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속아서 한 가처분 취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처분 말소일과 새 소유자, 매매일을 확인합니다. 제3자 취득 시점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기망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말로 소송대리인을 속였는지 문자·녹취·사무실 기록을 모읍니다. 형사 고소의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속인 사람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합니다. 유죄판결 확정이 효력 부인과 손해배상에 모두 쓰입니다.
  • 재산 보전 - 속인 사람들의 매매대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본안 판결 후 가압류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을 산 제3자가 공모자와 친척 관계이거나 매매가 가장매매로 의심된다면 매매 경위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가처분이 풀린 의뢰인들은 「속아서 한 것이니 법원이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소송행위에 민법의 사기·착오 취소를 적용하지 않고, 대리인이 속은 경우에도 그 행위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되돌리는 길은 거의 막혀 있고, 속인 사람을 상대로 한 책임 추궁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망 당시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누가 언제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했는지, 어떤 문서나 말로 본인이 승낙했다고 했는지, 집행해제원이 언제 제출됐고 등기가 언제 말소됐는지가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사무실 방문 기록과 문자, 제출 서류 접수증이 형사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되고, 드물게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도 됩니다. 그 사이 공모자들이 매매대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변동 시점과 기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 손해배상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처분 결정문과 취하서·집행해제원 사본·속인 사람들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 취하의 효력·효력 부인 예외 해당 여부·손해배상과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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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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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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