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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가 없는 공리스였는데 연대보증인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리스에서 리스물건이 없다는 점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장비 설치를 조건으로 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리스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보증서 원본 사본,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리스회사가 공리스를 알았는지와 보증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이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리스물건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보증한 것은 리스이용자가 받은 금융을 리스료로 갚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리스회사와 의료장비 리스계약을 맺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리스 취득원가는 8억원, 리스기간은 60개월, 월 리스료는 약 1,5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4월 병원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회사가 C씨에게 남은 리스료 청구 소송을 냈고, 그제서야 장비가 처음부터 병원에 들어온 적이 없는 이른바 공리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는 장비가 있는 줄 알고 보증했으니 착오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리스인 줄 모르고 보증했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리스물건이 없다는 점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은 금융리스가 실질적으로 리스물건 취득 자금을 빌려주는 물적 금융이고, 공리스도 대금 상당액을 융자받아 이자를 더해 리스료로 갚는 점에서 정상 리스와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담보 역할을 할 리스물건이 있느냐뿐이므로, 보증인에게 리스료 할부변제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면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와 이용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공급자에게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쓰게 하는 사람입니다. 상법은 금융리스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했다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리스에서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지 않고도 수령증을 써 주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이 물건 미인도를 주장하려면 이 추정을 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는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동기의 착오도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서에 장비가 실제로 설치된 것을 조건으로 보증한다는 문구를 넣었거나, 리스회사 직원에게 장비 설치를 확인한 뒤 보증하겠다고 밝힌 기록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보증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 말고 보증인이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은?

리스이용자가 보증인을 속였고 리스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인은 사기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의 취소는 이런 상대방의 인식 요건이 붙습니다.

공리스 보증인의 방어 검토 흐름
  1. 1

    보증 방식

    기명날인·서명 있는 서면인지 확인

  2. 2

    동기 표시

    장비 설치를 보증 조건으로 표시했는지 확인

  3. 3

    제3자 사기

    리스회사가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

  4. 4

    주채무자 항변

    리스이용자의 감액·상계 항변 원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 리스회사에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 감액이나 기한 유예 같은 항변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인도 그 항변을 쓸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리스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인지 봅니다. 방식에 흠이 있으면 보증 효력부터 다툽니다.
  • 리스계약 검토 - 리스물건 목록과 공급자, 물건수령증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리스회사가 공리스를 알았는지 봅니다.
  • 보증 당시 기록 - 보증 전후의 문자와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장비 설치를 조건으로 삼았다는 표시가 있는지 찾습니다.
  • 주채무자 항변 정리 - 리스이용자가 가진 감액·상계 등 항변을 확인합니다. 보증인도 같은 항변을 쓸 수 있습니다.
  • 구상 대비 -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리스이용자 재산을 파악해 둡니다.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 직원이 공리스를 주도했거나 보증서에 별도 조건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와 보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 대응과 구상금 청구·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리스 보증인들은 물건이 없었으니 보증도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리스를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이 리스료를 갚는 채무를 보증할 생각이었다면 물건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증 당시의 표시가 중요합니다. 보증서에 장비 설치를 조건으로 적었는지, 리스회사 직원에게 장비를 확인한 뒤 보증하겠다고 말한 문자가 있는지, 물건수령증이 누구 손으로 작성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착오 취소뿐 아니라 제3자 사기 취소에서 리스회사의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더라도 같은 자료로 리스이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 대응과 구상금 청구·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당시의 표시와 리스회사의 인식을 먼저 확인해 취소 가능성과 구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서와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보증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그치는지와 리스회사의 공리스 인식 여부,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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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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