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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늦어진 사실을 모르고 선급금 보증을 섰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선급금 보증계약을 맺을 때 공정 지연에 따른 해제 가능성이나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을 몰랐더라도, 그 사정은 동기의 착오에 그쳐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증 신청서와 약관에 그 사정을 확인 조건으로 적어 두었는지부터 보십시오.

기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보증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보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건설공제조합은 2024년 3월 지하철 설비 공사를 맡은 C사를 위해 발주처에 선급금 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당시 C사 공사는 이미 몇 달 늦어지고 있었고, C사는 받은 선급금 일부를 다른 현장 자재비로 쓴 상태였습니다. 2025년 발주처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 보증금을 청구하자, 조합은 이런 사정을 몰랐으니 보증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기의 착오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정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보증한다」는 뜻이 계약서나 신청서에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착오가 없었다면 보증인은 물론 보통 사람도 보증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하고, 보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계약 착오·사기 취소 요건 비교
동기의 착오
요건: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
중요부분
요건: 일반인도 보증하지 않았을 정도
중대한 과실
요건: 없어야 함
주채무자의 기망
요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행사 기간
요건: 3년 또는 10년 안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은 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은 보증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 지연·선급금 유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 중요사항 불고지인가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은 공정 지연에 따른 해제 가능성,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송달 사실,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은 보증계약을 맺을 때 공제조합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이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법했고, 공제조합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는 이유였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속았다면 채권자에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보증인은 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고, 주채무자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도 발주처가 보증서의 담보 기능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서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대응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선급금 보증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표시 여부 확인 - 보증 신청서·약관·특약에 공정률이나 선급금 사용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어야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이 됩니다.
  • 채권자의 인식 조사 - 발주처가 공정 지연이나 선급금 유용을 알고 있었는지 공문·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제3자 사기 취소의 요건입니다.
  • 취소권 기간 계산 - 착오를 안 날과 계약일을 적습니다. 3년·10년 안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보증 범위 다툼 - 취소가 어려우면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대금 공제 등 보증금 산정을 다툽니다. 같은 판결은 이 부분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 주채무자 구상 준비 -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재산을 확인해 둡니다. 구상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약관에 고지의무 위반 시 면책 조항이 따로 있거나 발주처가 공정 지연을 알고 선급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약관과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청구와 구상금 회수를 둘러싼 민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 기관이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중요한 사정을 숨겼으니 보증은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공정 지연이나 선급금 유용은 보증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고,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동기의 착오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 때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청서에 적은 공정률, 확인 요청 공문, 발주처와 주고받은 회신이 없으면 착오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발주처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공문이나 회의록 같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소송에서 착오 취소가 막히면 다툼은 보증금 산정으로 옮겨 갑니다. 미지급 기성대금 공제, 약정이자 가산 여부처럼 금액을 줄이는 쟁점은 기성 확인서와 선급금 정산 기록에 달려 있고, 이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집행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청구와 구상금 회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당시 표시된 전제 조건과 채권자의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주장과 보증금 산정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와 보증 신청서·공사계약서·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동기의 착오 표시 여부·채권자의 인식 여부·보증금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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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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