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명의신탁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조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정 내용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조정조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은 조정의 하자에 그치고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 정본을 받은 날과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준재심의 소는 조정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조정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조정조서의 효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형 B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 내용은 등기는 B씨 명의로 두되 실제 소유자는 A씨로 하고, A씨가 요구하면 언제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B씨가 등기 이전을 미루자 A씨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조정조서도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형 B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정 내용은 등기는 B씨 명의로 두되 실제 소유자는 A씨로 하고, A씨가 요구하면 언제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B씨가 등기 이전을 미루자 A씨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조정조서도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깁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조정조항에 적히지 않은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내용이 명의신탁약정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조정에 하자가 있는 데 그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준재심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정에 참가한 제3자가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가 조정조서에 들어 있으면, 그 참가인의 법률관계에도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조정참가인도 조정 내용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조서를 다툴 수 없습니다.
준재심으로 조정조서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준재심은 조정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이 정한 11가지로 한정되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나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정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따로 생긴 흠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1
당연무효 사유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 대부분 해당 없음
- 2
재심사유 확인
제451조 제1항 11가지 가운데 해당 여부
- 3
기간 확인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
- 4
준재심의 소 제기
조정조서를 한 법원에 제기
재심사유 가운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유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해 조정에 이르렀다면 먼저 형사 고소로 유죄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정조서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조정조항 확인 - 조정조서에 어떤 권리관계가 적혔는지 봅니다. 적히지 않은 권리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당연무효 사유 점검 -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등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이런 사유는 드뭅니다.
- 재심사유 확인 - 대리권 흠, 문서 위조, 거짓 진술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준재심도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조정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 조정 내용 이행 검토 - 준재심이 어렵다면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 청구나 집행을 검토합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당시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합의했거나 제3자가 조정에 참가했다면 조정조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조정·화해 이후의 준재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법에 어긋나는 약속은 법원 조정을 거쳐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내용이 부동산실명법에 어긋나도 조정조서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명의신탁 구조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를 다툴 수 있는지는 조정이 성립한 날과 재심사유를 안 날로 정해집니다. 조정기일 조서, 대리인 위임장, 조정 당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모아 두어야 대리권 흠이나 문서 위조 같은 재심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어서 상대방은 곧바로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 내용대로 집행되므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과 세금·등기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조정·화해 이후의 준재심·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를 다투려는 의뢰가 오면 재심사유와 기간부터 확인한 뒤 준재심 또는 이행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 정본·조정 신청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리인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재심사유 해당 여부·준재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 10497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