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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배관이 새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이 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새는 배관이 윗집 전유부분이면 윗집 소유자에게 방해제거를 이유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뒤에도 안 고치면 대체집행으로 제3자가 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가 소유권 방해제거청구를, 민사집행법 제260조가 대체집행을 정합니다. 지금은 새는 배관이 세대 전용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부터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을 찍고, 관리사무소에 누수 확인을 요청해 확인서나 점검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원인이 공용 배관인지 윗집 배관인지 가려지기 전까지는 건물의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윗집이 보수를 미룬다고 해서 아랫집이 먼저 공사비를 들여 전부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에 산 아파트 안방 천장에서 2025년 11월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 윗집 욕실로 들어가는 급수 지선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보였고, 탐지업체는 수리비를 약 3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A씨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윗집 소유자는 「시공사 하자」라며 넉 달째 공사를 미뤘습니다. A씨는 윗집 동의 없이도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 먼저 고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윗집 배관 누수, 윗집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새는 배관이 윗집 전유부분에 속하면 아랫집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윗집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천장과 벽이 젖는 것은 아랫집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이고, 소유자는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누수 배관이 공용부분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용부분 배관에서 샌 것이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단(아파트는 관리주체)을 상대로 보수를 요구하고, 비용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나눠 냅니다. 급수·가스 배관 가운데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수직 간선은 공용부분으로, 한 세대로 갈라져 들어가는 지선은 그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수 배관 위치에 따른 청구 상대방
세대로 들어가는 지선
성질: 전유부분
보수 청구 상대: 윗집 소유자
비용 부담: 윗집 소유자
여러 세대 공용 간선
성질: 공용부분
보수 청구 상대: 관리단·관리주체
비용 부담: 구분소유자 지분 비율
원인 불명
성질: 공용부분 추정
보수 청구 상대: 관리단·관리주체
비용 부담: 반증 전까지 공용부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민법 제214조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때의 건물 구조와 객관적 용도로 정합니다. 뒤에 누가 배관을 고쳐 달았다고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은 공용부분을 나중에 개조하거나 전유부분으로 등기해도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윗집이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뒤에도 윗집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정한 제3자가 공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윗집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배관 보수는 윗집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채권자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취지를 쓰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윗집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어느 배관 어디가 새는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감정 신청으로 누수 지점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와 누수 탐지업체의 점검 결과를 먼저 확보해 두면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돈으로 고쳤다면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다툼이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흠이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므로, 윗집 배관의 흠이면 윗집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아랫집이 혼자 공사를 끝내 버리면 어디까지가 누수로 생긴 손해인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두 곳 이상, 윗집에 보낸 보수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윗집이 시공사의 부실시공 탓이라고 해도 소유자 책임은 그대로이고, 윗집은 배상한 뒤 시공사에 따로 구상하면 됩니다.

윗집 누수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누수 기록 남기기 - 날짜가 찍힌 사진·영상과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을 모읍니다. 원인 다툼이 생길 때 첫 증거가 됩니다.
  • 배관 위치 확인 - 새는 배관이 세대 전용 지선인지 공용 간선인지 관리사무소와 탐지업체에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윗집인지 관리단인지 이때 갈립니다.
  • 보수 요청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합니다. 윗집이 미룬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보수 청구·손해배상 소송 - 방해제거로 보수를, 공작물 책임으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소송 중 감정으로 누수 지점을 특정합니다.
  • 대체집행 신청 - 판결 뒤에도 공사를 안 하면 제3자 공사와 비용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공사비는 윗집 소유자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수 원인이 윗집 세입자의 사용 잘못이거나 관리규약에 배관 보수 책임을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규약과 점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보수 청구·손해배상 소송과 대체집행 신청을 수행합니다.

윗집 누수 보수 강제 절차
  1. 1

    누수 기록

    사진·관리사무소 점검 기록 확보

  2. 2

    보수 요청 통지

    문자·내용증명으로 기한 지정

  3. 3

    보수 청구 소송

    방해제거청구, 감정으로 누수 지점 특정

  4. 4

    대체집행 신청

    제3자 공사, 비용은 윗집 부담

실무상 착안점

윗집 누수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윗집이 알았다고만 하고 몇 달째 안 고친다」입니다. 많은 분이 윗집이 동의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과 대체집행을 거치면 윗집 동의 없이도 제3자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급한 마음에 아랫집이 먼저 공사를 끝내 버리면 오히려 배상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의 사진, 관리사무소가 점검한 날과 결과, 윗집에 보수를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 도달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윗집이 「원래 있던 얼룩」이라고 버틸 때 첫 사진의 날짜가 이를 반박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누수 지점을 특정하는 감정의 출발점이 되고, 수리비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대체집행 신청서에 공사 범위와 비용을 적을 때도 이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먼저 가린 뒤 보수 청구와 대체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수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 수리 견적서, 윗집에 보낸 보수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새는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청구 상대방·수리비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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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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