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윗집 세입자 집 바닥 배관이 터져 물이 샜는데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윗집 누수는 1차로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배상하지만, 세입자가 바닥 속 배관 하자를 알자마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이 배상합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하자에 대해 점유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웁니다. 지금은 누수 원인 부위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누수 피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과 원인을 확인한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먼저 가려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고, 소송에서 누가 주의를 다했는지 따지게 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벽지와 소파,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윗집에는 집주인 B씨로부터 전세로 들어온 C씨가 살고 있었는데, C씨는 「바닥 속 온수 배관이 터진 것이고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미뤄졌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리업체 견적과 가재도구 피해를 합하면 약 85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윗집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먼저 배상을 청구하나요?
1차 책임은 윗집을 점유하는 사람, 즉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 1
원인 부위 확인
전유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 2
점유자(세입자) 책임 검토
손해 방지 주의를 다했는지
- 3
수리 요청 시점 확인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는지
- 4
소유자(집주인) 책임
세입자 면책 시 과실 없이도 배상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는지는 누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바닥 속에 매설된 배관처럼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없고 쉽게 고칠 수도 없는 하자라면, 세입자가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린 사정이 있을 때 세입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통지를 늦게 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남습니다.
바닥 배관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몫인가요?
바닥 매설 배관처럼 주요 설비의 파손은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아니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
원인이 아파트 공용 배관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구분소유자 전원, 실제로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윗집 전유부분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불분명하면 이 추정을 이용해 관리주체에 먼저 원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한 사람은 실제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먼저 배상했는데 원인이 집주인의 수리 지연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최종 부담자인지 신경 쓰지 않고 배상 책임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윗집 누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누수 현장 기록 - 천장·벽 사진과 영상, 피해 물품 목록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손해액 증명의 기초입니다.
- 원인 확인 요청 - 관리사무소나 누수 탐지업체에 원인 부위를 확인받습니다. 전유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윗집 통지 내역 확보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 수리를 요청했는지 문자를 받아 둡니다. 점유자 면책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손해액 산정 - 도배·도장 견적서와 가재도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감가상각된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배상 요구서를 보냅니다. 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이나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수 원인에 대해 윗집과 관리주체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보험사가 개입한 경우에는 탐지 보고서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은 분들은 대개 윗집에 사는 사람에게만 배상을 요구합니다. 윗집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말했다」는 답이 돌아오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미룹니다. 법은 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그 순서를 가르는 것은 세입자가 언제 집주인에게 알렸는지입니다.
그래서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문자 한 통이 결론을 바꿉니다. 수리 요청 날짜, 집주인이 업체를 보낸 날짜, 실제 수리 완료일을 확보하면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누수 발견일, 관리사무소 신고일, 탐지업체 방문일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리 요청 문자와 탐지 보고서가 있으면 법원이 누구에게 책임을 인정할지 빨리 정리되고, 집주인에게 판결이 나면 그 집 자체가 집행 대상이 되므로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누수와 임대차 수선의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누수 원인 부위와 수리 요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배상 책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수 사진과 영상·누수 탐지 보고서·피해 물품 영수증과 윗집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배상 책임자·세입자 면책 여부·손해액 산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634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 94다34708 판결
- 민법 제6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