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반려견 산책 중 목줄을 길게 풀었다가 이웃이 다쳤다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이 안전조치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쓴 줄의 길이와 장소가 공용공간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다친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사고 장소와 줄 길이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상해 결과가 생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가 됩니다.
목줄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령 3개월 미만 강아지를 직접 안고 나가는 경우에는 목줄 없이 외출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부터 아파트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저녁 산책 때 3미터 길이 자동줄을 쓰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개가 이웃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는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이웃은 목줄 위반이라며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O씨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입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소유자등이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줄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 기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외출할 때는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등록한 개라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도 달아야 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 없이 개가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한 경우와 인식표를 달지 않은 경우도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 등록대상동물입니다.
| 위반 | 제재 |
|---|---|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인식표 미부착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맹견 관리 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조치 위반으로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 인식표 미부착
-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관리 의무 위반
-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조치 위반으로 상해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01조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습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맹견은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 대응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사고 장소, 줄 길이, 개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공용공간인지와 줄 길이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 피해자 조치 - 다친 사람의 치료를 돕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등록·인식표 확인 -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적어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대응 - 상해가 생겼다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합의를 준비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가 먼저 개를 자극한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동물 사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려견 사고를 낸 분들은 「목줄은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줄을 했는지만 보지 않고 길이가 2미터 이하인지, 공용공간에서 이동을 제한했는지까지 봅니다. 자동줄을 길게 풀어 두었다면 목줄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줄의 종류와 길이, 사고 장소가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공용공간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파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과태료 단계에서는 이 기록으로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상해가 생겨 형사 사건이 되면 같은 자료가 안전조치 위반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도 처벌 수위에 반영되므로 치료비 지급 내역을 함께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동물 사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줄 길이와 장소를 먼저 확인한 뒤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상해와의 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동물등록증·피해자 진단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조치 위반 여부·과태료 대응·형사 책임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제5호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