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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골목에서 맹견에게 허벅지를 물렸는데 개 주인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 주인은 개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맹견에게 물린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그 동물이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개 주인의 신원과 입마개 착용 여부, 상처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개 물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개 주인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개의 종류를 사고 당일 확인해 두십시오.

개 주인의 잘못을 피해자가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자전거에 장 본 짐을 싣고 폭 4~5미터쯤 되는 오르막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B씨가 로트와일러를 목줄만 채우고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내려오다가,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B씨는 목줄을 잡고 있었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고,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 주인이 조심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개 주인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점유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목줄을 잡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개의 성질에 맞는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사나운 개일수록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높습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은 도사견은 성질이 난폭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소유자가 이를 남에게 빌려줄 때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낡은 개끈에 묶어 둔 채 빌려준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맹견이면 주인에게 어떤 의무가 더 있나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은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이 맹견 소유자에게 따로 지우는 의무입니다. 입마개 없이 산책시켰다면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주인의 의무
맹견(3개월 이상)
외출 시 의무: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출 시 의무: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태료
등록대상동물
외출 시 의무: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97조 제2항

이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개 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맹견이 아닌 개도 외출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됩니다. 개에게 먼저 다가가 만지거나 자극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짐을 싣고 자전거로 오르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달려든 상황이라면 과실상계 비율은 낮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쉬어 받지 못한 수입, 앞으로 들 흉터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므로, 물린 부위에 흉터가 남거나 개에 대한 공포로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개 주인 확인 - 개 주인의 이름, 연락처, 개의 종류를 확인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습니다. 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현장 기록 - 상처 사진, 입마개·목줄 착용 여부를 찍거나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보관상 주의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진단과 치료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광견병 예방 조치 여부도 기록해 둡니다.
  • 보험 확인과 청구 - 개 주인에게 맹견 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와 협의합니다.
  • 고소와 소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의 기록이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를 산책시킨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산책 대행업자나 지인이었다면 누가 점유자인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 물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대응 흐름
  1. 1

    개 주인 확인

    신원·연락처·개 종류

  2. 2

    현장 기록

    상처 사진·입마개 여부·CCTV

  3. 3

    진단과 치료

    진단서·영수증 확보

  4. 4

    보험 확인과 청구

    맹견 보험·배상책임보험

  5. 5

    고소와 소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실무상 착안점

개 물림 상담에서 개 주인은 대개 「목줄을 잡고 있었으니 할 만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피해자가 주인의 잘못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맹견이라면 입마개까지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목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록이 가장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개 주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나면 청구 상대를 찾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입마개 착용 여부, 목줄 길이, 개가 어느 쪽에서 달려들었는지는 사진과 목격자 진술, 주변 CCTV로 남겨야 하고,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에서 보관상 주의 위반과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과실치상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개 주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 청구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 물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의 안전조치 여부와 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 개 주인의 면책 주장을 정리하고 보험 청구,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중 실익이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상처와 현장 사진·개 주인의 인적사항과 연락 기록·휴업으로 줄어든 수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개 주인의 보관상 주의 위반 여부·과실상계 비율·치료비와 위자료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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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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