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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골프장에서 초보 동료가 친 공에 맞았는데 골프장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캐디가 초보자의 타구 방향 앞으로 나간 동반자를 뒤로 물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공을 친 사람과 함께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캐디가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위치, 공을 친 사람과 피해자의 거리, 캐디의 안내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에 맞았다면 경기를 멈추고 골프장에 사고 경위서를 요청하십시오. 동반자와 캐디 이름, 티잉 구역과 피해자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날 병원 진료를 받아야 인과관계 다툼이 줄어듭니다.

같이 라운딩한 동료와 사이가 틀어질까 봐 동료에게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골프장 운영자에게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6월 회사 동료 3명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입문한 지 두 달 된 동료가 두 번째 샷을 할 때 E씨는 공이 놓인 곳보다 10미터쯤 앞에 서 있었는데, 캐디는 E씨에게 뒤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친 공이 옆으로 휘어 E씨의 얼굴을 맞혔고, E씨는 광대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E씨는 동료뿐 아니라 골프장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을 친 동료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동료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공을 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골프 같은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 뒤에 있던 캐디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경기규칙을 지키는 중에 생긴 경미한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위험 안에서 생긴 사고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캐디의 안내 없이 동반자 앞쪽으로 공을 보낸 사고는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캐디의 과실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캐디는 골프채 운반과 경기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초보자가 섞인 팀에서 동반자가 공을 칠 사람보다 앞에 나가 있는데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별개로, 골프장이 캐디 배치와 진행을 지휘·감독했다면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골프장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캐디 본인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공을 친 동료와 캐디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낳았다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동료와 골프장 운영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배상하면 캐디나 동료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피해자가 스스로 공을 칠 사람 앞쪽으로 나가 있었거나 캐디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캐디가 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는데도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면 골프장의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골프장 타구 사고 당사자별 주의의무
공을 친 사람
주의의무: 주위를 살피고 규칙 준수
위반 시: 불법행위 책임
캐디
주의의무: 위치 정리·위험 경고
위반 시: 골프장 사용자책임
피해자
주의의무: 타구 방향 앞에 서지 않기
위반 시: 과실상계

출처 - 대법원 2008도6940 판결, 대법원 2022도11950 판결, 민법 제763조

골프장 타구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사고 홀, 공을 친 위치, 피해자 위치, 캐디 위치를 사진과 약도로 남깁니다. 앞쪽에 나가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사고 경위서 요청 - 골프장에 사고 경위서와 캐디 진술을 요청합니다. 골프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진료와 진단서 - 사고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치료가 늦으면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 상대방별 청구 - 동료, 골프장 운영자, 각자의 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동료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치료가 끝나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합의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 이용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거나 캐디 없이 라운딩했다면 약관과 경기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장 사고 피해자들은 「친 사람 잘못이니 골프장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캐디가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초보자가 있는 팀에서 동반자가 앞으로 나가 있었다면 캐디가 그 위치를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순간의 위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을 친 지점과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의 거리, 캐디가 어디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몇 시에 병원에 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동반자들의 기억도 서로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캐디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골프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청구에서도 사고 경위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동료에게만 청구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배상 재원도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위치와 안전요원의 안내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가해자와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피해자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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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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