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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교통사고로 정전돼 비닐하우스 화초가 얼었는데 한전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 때문에 한전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공작물 고장으로 공급을 멈춘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전 시각과 복구 시각, 한전이 복구에 들인 시간을 기록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고 모든 배상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의 복구가 지나치게 늦었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닐하우스 난방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2동에서 전기온풍기로 난방을 하며 서양란을 키웁니다. 2025년 1월 밤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끊기는 바람에 12시간 넘게 정전됐고, 영하의 기온에 화초 대부분이 얼어 약 3천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한전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약관상 제3자 사고로 인한 공급 중지에는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전의 면책 조항은 유효한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사업자나 그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까지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은 한전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생겨 공급을 멈춘 때 수용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전기공급규정을 면책약관으로 보고, 고의·중대한 과실까지 면책하는 뜻이면 무효이지만 그 밖의 경우만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전 손해 청구 상대방별 요건
한전
배상 요건: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운전자
배상 요건: 특별 사정 예견 가능성
운전자 보험회사
배상 요건: 운전자 책임 인정 범위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민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제3자의 교통사고로 전신주가 쓰러져 정전된 경우라면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찾기 어려워, 면책 조항에 따라 한전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전의 복구가 늦었다면 달라지나요?

복구 지연에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조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동하지 않았거나, 복구 인력을 늦게 보내 필요 이상으로 정전이 길어졌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 걸리는 복구 시간 안에 전기를 다시 보냈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 고객센터에 신고한 시각, 출동 시각, 복구 완료 시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전에 정전 사고 경위와 복구 기록을 요청하면 복구가 늦어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화초 동해처럼 정전으로 생긴 간접 손해는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습니다. 불법행위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신주 자체의 파손은 통상 손해이지만, 전기온풍기가 멈춰 화초가 언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도 전신주를 충격해 전선을 끊은 운전자의 책임을 이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 겨울철 전기 난방을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었다면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으면 무효인가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사업 약관은 계약할 때 약관을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할 의무의 예외 업종이고, 대법원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이 면책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전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비닐하우스 온도 변화, 죽은 화초 수량, 사진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정전 경위 확인 - 한전에 정전 원인과 신고·출동·복구 시각을 요청합니다. 복구 지연이 있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해자 확인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예견 가능성 자료 - 사고 지점과 비닐하우스 위치, 겨울철 전기 난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특별 손해 배상의 요건입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한전 과실이 드러나면 한전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전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거나 한전과 별도의 전기공급 특약을 맺었다면 복구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정전 피해 배상 청구 흐름
  1. 1

    피해 기록

    온도·수량·사진

  2. 2

    정전 경위

    신고·복구 시각

  3. 3

    가해자 확인

    사고 사실확인원

  4. 4

    예견 가능성

    위치·난방 자료

  5. 5

    청구·소송

    3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정전 피해를 입은 농가는 대개 「전기를 끊은 건 한전이니 한전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전 약관의 면책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의 중심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로 옮겨 갑니다. 그런데 운전자에 대해서도 화초 손해는 특별 손해여서 예견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전이 시작된 시각, 한전에 신고한 시각, 복구된 시각, 비닐하우스 안 온도가 떨어진 경과를 시간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도로에서 보이는 위치였는지 보여 주는 사진도 사고 직후에 찍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한전의 복구가 통상 걸리는 시간을 넘었는지와 운전자가 난방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가해자 인적 사항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 다툼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정전·복구 시각과 피해 경과를 시간 단위로 먼저 정리한 뒤 사업자 과실과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전 피해 사진·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한전 정전 복구 기록·화초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조항 적용 범위·한전 복구 지연의 과실 여부·운전자에 대한 특별 손해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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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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