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 집에 사는 가족과 손님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에 사는 동거가족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잠시 놀러 온 손님은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2다23339 판결은 경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보호대상을 건물을 일상적으로 쓰는 동거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경비업체의 출동 기록 보존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강도나 도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경비업체의 출동 기록과 경보 작동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경비 계약서와 약관의 보호대상·배상한도 조항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경비 계약을 회사 명의로 맺었다고 해서 그 집에 사는 가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가족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경비업체 A사와 회사 감사 C씨가 가족과 함께 사는 단독주택을 경비대상으로 하는 경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12월 C씨의 배우자 D씨가 친구 9명과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복면 강도가 들어와 D씨와 친구들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았고, 경보가 울렸지만 A사 직원은 30분 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D씨와 친구들은 A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 가족도 보호받나요?
네, 경비대상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은 경비 계약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감사 소유의 주택을 경비대상으로 맺은 용역경비계약을 적어도 그 범위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보호받는 제3자는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와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경비업체의 경비 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법원은 약관의 계약 목적, 경비대상물 정의, 대인배상 한도, 건물 사용 관계, 계약 체결 경위를 보고 제3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집에 잠시 놀러 온 손님도 배상받나요?
아니요, 일시 방문한 사람은 경비 계약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모임을 위해 집에 들른 계원들은 일시 방문자여서 경비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은 경비업체가 아니라 강도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 | 보호대상 여부 |
|---|---|
| 계약자 회사 | 계약 당사자 |
| 건물 소유자 | 보호대상 |
| 동거가족 | 보호대상 |
| 일시 방문객 | 보호대상 아님 |
- 계약자 회사
- 보호대상 여부: 계약 당사자
- 건물 소유자
- 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
- 동거가족
- 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
- 일시 방문객
- 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경비업체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경비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경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보가 울렸는데 출동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장비 고장을 방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현금과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 조항을 지켰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약관의 배상한도나 면책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경보를 알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조항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경비 계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요청 - 경보 작동과 출동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 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확인 - 피해자가 건물을 일상적으로 쓰는 동거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일시 방문자는 경비 계약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의무 위반 확인 - 경보 작동 시각과 출동 시각을 비교합니다. 약관의 출동 기준과 다르면 의무 위반입니다.
- 약관 검토 - 배상한도와 면책 조항, 금고 보관 조건을 봅니다. 부당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피해 목록과 가액 자료를 붙여 경비업체에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 계약이 개인 명의로 맺어졌거나 피해자가 장기 투숙 중인 친척처럼 동거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주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보존 요청
경보·출동 기록
- 2
보호대상 확인
동거가족 여부
- 3
의무 위반 확인
작동·출동 시각 비교
- 4
약관 검토
한도·면책 조항
- 5
손해배상 청구
피해 자료 첨부
실무상 착안점
경비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회사 명의의 경비 계약도 그 집에 사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경비업체에 연락한 시각, 직원이 도착한 시각을 경비업체 기록과 경찰 신고 기록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기록 보존 요청은 사고 당일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약관의 배상한도와 금고 보관 조건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피해 품목의 구입 영수증과 사진, 현금 인출 내역을 모아 두어야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동 기록과 약관 조항을 먼저 확보한 뒤 보호대상 범위와 배상한도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비 계약서와 약관·경보 작동과 출동 기록·경찰 신고 확인서·피해 품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대상 해당 여부·경비업체의 의무 위반·약관 배상한도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3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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