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저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내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도 그 부제소 특약을 소송에서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급부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청구권 불행사도 급부가 되고, 계약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와 사정도 고려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면책 대상에 내 이름이나 지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 원본에서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지,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대방에 내 이름이나 지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약정을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합의서에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에서 정한 이익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A씨와 B씨는 함께 하던 사업을 청산하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B씨가 A씨에게 정산금을 받는 대신 「사업 기간 중의 자금 처리와 관련해 A씨 측 관계자 누구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는 당시 회계를 맡았던 A씨의 동생 C씨를 상대로 자금 유용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C씨는 그 조항을 내세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나요?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하기로 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은 이 경우 제3자가 낙약자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권 불행사 합의, 곧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요약자, B씨는 낙약자, C씨는 수익자인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씨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B씨의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는 원안 당시와 문구가 같습니다.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깁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소송에서 그 약정을 항변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익을 받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청구를 받기 전에 낙약자에게 서면으로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고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1
당사자 합의
요약자와 낙약자의 약정
- 2
수익의 의사표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 3
권리 발생
제3자가 직접 주장 가능
- 4
권리 확정
당사자도 변경·소멸 불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A씨와 B씨가 나중에 합의서를 고쳐 C씨를 빼더라도 C씨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해석할 때 제3자 사정도 고려하나요?
고려합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부의무를 지고, 그 바탕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가 있으므로 제3자의 의사나 사정은 요약자를 통해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의 2004다46922 판결도 약정서를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약정이 제3자의 횡령 가담 책임까지 면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라면, 합의 당시 제3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당사자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제소 약정 항변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면책 대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범위, 형사와 민사 구분을 확인합니다. 제3자가 포함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당사자 관계 정리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제3자라면 낙약자에게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권리가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합의 경위 자료 수집 - 합의 당시 문자, 회의록,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제3자를 염두에 둔 약정이었다는 해석 근거가 됩니다.
- 소송에서 항변 - 소송이 제기되면 부제소 특약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합니다. 본안 항변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형사 고소 취하 조건이 섞여 있거나 제3자에게 정산 의무 같은 부담이 함께 지워졌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정리와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정리하거나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 사람들은 「서명한 사람끼리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이름이 없는 가족이나 직원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법원은 제3자를 위한 약정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 약정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툼은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당시의 사정에서 갈립니다. 면책 대상이 「관계자」처럼 넓게 적혔다면, 그 사람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합의 당사자들이 그를 염두에 두었는지 보여 주는 문자와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당사자들이 약정을 바꾸려 할 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제소 특약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도 면책 합의로 책임이 소멸했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가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정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의 면책 범위와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정리해 제3자를 위한 약정인지 확정한 뒤 수익의 의사표시와 부제소 항변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원본·합의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회의록·상대방이 낸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면책 범위의 해석·부제소 특약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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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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