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보상기준일 뒤 옮겨 등록한 어업권은 발전소 피해보상 합의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상기준일 뒤 어장을 옮겨 새로 등록한 어업권도 합의의 동기와 목적에 비춰 보상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4400 판결은 대체개발로 옮긴 양식 어업권을 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합의서 해석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상기준일, 조사대상 어업의 범위, 대체개발이나 이설 어장의 처리를 문구로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명시를 요구하세요.
아니요, 보상기준일 뒤 어장만 옮겨 새로 등록한 어업권이라도 합의의 동기와 목적을 보아 보상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새 어업권이 옛 어업권과 같은 권리가 아니어도, 합의서 해석은 문언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와 목적까지 함께 봅니다. 사업자가 등록일만 들어 제외 통보를 했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바닷가 양식장에서 멍게를 길러 왔는데, 군청의 어장 정비 지도에 따라 2022. 5.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약 1km 바깥으로 옮긴 어장의 어업권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인근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은 그보다 앞선 2021. 9. 고시되었습니다. 2024. 3. 발전소 사업자와 어민 대책위원회는 보상기준일을 고시일로 하고 그날 현재 등록된 어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합의를 맺었고, A씨 어장도 피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6. 사업자는 A씨 어업권이 고시일 뒤 등록되었다며 보상에서 뺐습니다. A씨는 조사까지 받았는데 보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장을 옮겨 새로 받은 어업권은 옛 어업권과 같은 권리인가요?
법적으로는 같은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해야 취득하는 물권이고, 대법원은 어업허가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받으면 새 허가나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체개발 등으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어업 종류와 면적, 양식물이 그대로이고 어장 위치만 바뀌었어도 어업권의 변경이 아니라 새 취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2009. 4. 3.
원자력발전소 실시계획 고시(보상기준일)
2010. 6. 7.
행정지도에 따라 어장을 약 1,200m 옮긴 새 어업권 등록
2011. 11. 23.
사업자와 어민 대책위원회 보상 합의
2014. 9.
피해 예측조사 완료, 새 어장도 피해구역 포함
2015. 5.
고시일 뒤 등록이라며 보상 제외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그래서 법령상 손실보상 기준만 놓고 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 이후 면허를 받은 어업권에는 어업권 손실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등록일을 문제 삼는 것도 이 기준에서 나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따로 맺은 보상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법령보다 넓은 범위로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므로, 합의서가 법령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고 미리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상 합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은 옮겨 등록한 어업권도 합의상 보상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실시계획 고시 뒤 군청의 행정지도로 어장을 약 1,200m 바깥으로 옮긴 멍게 양식 어민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시일 뒤 등록된 새 어업권이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판결이 본 사정 |
|---|---|
| 합의서 문언 | 대체개발 어업권 제외를 적을 수 있었는데 적지 않음 |
| 체결 동기 | 제외된다면 어민이 조사에 협조하거나 합의할 이유가 없음 |
| 권리의 성격 | 새 어업권은 행정지도에 따라 옛 어업권을 대체한 권리 |
| 사업자의 이익 | 보상 전 사업에 필요한 동의를 미리 얻음 |
| 피해조사 결과 | 새 어장도 조사대상이었고 온배수 피해구역에 포함 |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는 합의 전에 이미 대체개발 사실을 알았으니 제외하려면 합의에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제외된다면 어민이 피해조사에 협조하거나 대책위원회가 합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어업권은 옛 어업권을 대체하는 권리였고, 실제 조사에서도 온배수 피해구역에 들어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상금이 과다해진다는 사업자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 우려만으로 보상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새 어업권에 보상을 하면 보상금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율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에 넣을지와 얼마를 줄지는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행정지도나 어장 정비 계획에 따라 어장을 옮겨 어업권을 새로 등록했나요?
옛 어업권 포기신고와 이설 관련 공문을 모아 대체 관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 합의서에 이설 어장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나요?
합의 체결 경위와 목적을 근거로 보상대상 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내 어장이 피해조사 대상에 들어가 피해율이 나왔나요?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제외 통보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또 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전에 사업에 필요한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미리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사업자에게 법령상 보상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어민들에게 보상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이의 없이 승복한다는 조항이나 동의 간주 조항이 있다면, 그만큼 사업자가 얻은 이익도 해석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뒤 피해가 커진 경우는 「발전소 온배수 피해로 합의했는데 피해가 훨씬 커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보상 제외 통보 대응 순서
- 합의서 문언 확인 - 보상기준일, 조사대상 어업, 제외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 어업권 이력 정리 - 옛 어업권 포기신고, 새 면허와 등록일, 행정지도 문서를 모읍니다.
- 피해조사 자료 확보 - 내 어장이 조사대상에 들었는지, 피해구역과 피해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와 협의 - 제외 통보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고 합의 체결 경위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 보상금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합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 어장을 옮긴 이유와 시기,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대상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어업 피해보상과 보상 합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업 피해보상 분쟁에서 사업자는 대개 등록일과 보상기준일만 비교해 제외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합의 해석에서는 어장을 옮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지도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이설이었다는 공문, 옛 어업권과 어업 종류·면적·유효기간이 같다는 자료가 있어야 새 어업권이 옛 권리를 대체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조사 단계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어장이 조사대상에 들어가 피해구역과 피해율이 나왔다면 사업자도 보상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조사보고서와 설명회 자료는 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보상 합의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업권 이력과 합의 체결 경위를 정리해 보상대상 여부를 다툽니다.
- 어업 피해보상금 청구
- 보상 합의서 검토와 해석 분쟁
- 공익사업 손실보상 자문
- 어업권 면허·등록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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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3항
-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