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수협이 어업권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결의했다면 증여가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협이 어업권을 인접 어촌계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내부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의 청약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이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고 보고, 이런 결의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어촌계에 직접 보낸 양도 통지서나 양도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결의를 번복하거나 다른 어촌계에 어업권을 넘기려 한다면, 결의 의사록 사본과 조합이 우리 어촌계에 직접 보낸 공문이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증여 청약이 있었는지는 이 두 문서로 갈립니다.
내부 결의가 신문이나 회보에 실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어촌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수산업협동조합은 2024년 11월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조합이 보유한 마을어업권 여러 건을 각 수면에 인접한 지역에 새로 설립될 어촌계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결의했고, 이 내용은 조합 소식지와 지역 언론에 실렸습니다. 2025년 봄 새로 설립된 E어촌계는 결의대로 어업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결의가 내부 방침일 뿐 약속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부 결의가 알려지면 증여 청약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에서 22개 어업권을 각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진 사안에서, 그것만으로는 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 특정 어촌계를 상대로 한 의사표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가 있어야 증여 청약으로 볼 수 있나요?
조합이 특정 어촌계를 상대로, 어느 어업권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합 대표자 명의로 어촌계에 발송한 양도 통지나 양도계약서 초안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어촌계가 이에 대해 승낙 의사를 회신했다면 그 날짜도 남겨 둡니다.
| 구분 | 내부 결의 | 증여 청약 |
|---|---|---|
| 상대방 | 없음(조합 내부) | 특정 어촌계 |
| 내용 | 방침 수준 | 대상·조건 특정 |
| 도달 | 필요 없음 | 상대방에게 도달 |
| 승낙 시 | 계약 성립 안 됨 | 증여계약 성립 |
- 상대방
- 내부 결의: 없음(조합 내부)
- 증여 청약: 특정 어촌계
- 내용
- 내부 결의: 방침 수준
- 증여 청약: 대상·조건 특정
- 도달
- 내부 결의: 필요 없음
- 증여 청약: 상대방에게 도달
- 승낙 시
- 내부 결의: 계약 성립 안 됨
- 증여 청약: 증여계약 성립
출처 - 민법 제111조 제1항·제554조, 대법원 2006다86573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도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청약과 증여에 관한 조문은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라면 조합이 해제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어업권 이전 절차까지 마쳤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의 의사록이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문서의 수신인과 내용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어업권 무상양도 분쟁 대응 순서
- 결의 의사록 확보 - 대의원회의 의사록에서 대상 어업권과 양수 예정 어촌계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면 청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직접 통지 확인 - 조합이 어촌계에 보낸 공문·양도 통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도달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청약이 됩니다.
- 승낙 기록 정리 - 어촌계 총회 결의와 조합에 보낸 승낙 회신의 날짜를 정리합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서면 여부 검토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봅니다. 서면이 아니면 이행 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조합이 다른 곳에 넘기려 하면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권리를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업권 이전에는 수산업 관계 법령상 행정청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면허 내용과 이전 절차는 면허증과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양도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결의 의사록 확보
대상·양수인 특정 여부
- 2
직접 통지 확인
조합 공문 도달 여부
- 3
승낙 기록 정리
어촌계 회신 날짜
- 4
서면 여부 검토
해제 가능성 판단
- 5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실무상 착안점
어촌계 쪽에서는 「총회에서 넘겨주기로 결의했고 다들 아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상대방에게 한 약속을 엄격히 나눕니다. 결의가 아무리 공개되었어도, 조합이 어촌계를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직접 표시한 의사가 없으면 계약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서의 수신인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조합 대표자 명의 공문이 어촌계에 도달한 날, 어촌계가 승낙 회신을 보낸 날, 조합이 방침을 바꾼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오간 약속은 의사록이나 문자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어업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증여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됩니다. 조합이 다른 곳에 넘기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 해도 이 문서들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양도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성립과 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의원회의 의사록·조합이 보낸 공문·어촌계 총회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 청약의 존재·청약과 승낙의 합치·서면 증여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