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어장에 가려면 남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 어업권자도 통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안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면 어업권자도 인접한 남의 땅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업권에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수산업법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규정도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막힌 통행로와 다른 길이 있는지를 사진과 지도로 남겨 두십시오.
통행로가 막혔다면 막힌 날짜, 막은 방법(차단기·철조망·컨테이너), 어장까지 다른 길이 있는지를 사진과 지도로 남겨 두십시오. 다른 길이 없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지가 통행권 인정의 갈림길입니다.
어업권자가 따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설정받아야 통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권 자체에 기대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속한 어촌계는 마을 앞바다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미역과 전복을 채취해 왔습니다. 계원들은 수십 년 동안 해안가 사유지를 지나는 좁은 길로 어장에 드나들었습니다. 2024년 이 땅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이 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았습니다. 어장으로 가는 다른 길은 절벽이라 새로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권자도 남의 땅을 지나 어장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은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으면,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업권은 물권이고, 수산업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어업권이 일정한 수면을 배타적으로 쓰는 독점적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비슷하고, 어획물을 운반하려면 인접 토지를 지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업법」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합니다. 토지를 독점적으로 쓰는 권리자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어장과 공로 사이에 어업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도로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인정되어 통행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돼도 통행 장소와 방법은 땅 주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골라야 합니다. 어업에 필요한 폭과 차량 통행 여부도 이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쓰는 장비와 운반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땅 주인에게 통행료를 내야 하나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공짜로 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땅 주인은 통행으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통행로 면적과 토지 이용 제한 정도를 보고 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소송을 맡긴 계원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송위임을 한 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을 대리인이 모르고 그 사람을 원고로 소를 냈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이 판결도 같은 법리로 상속인들의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어장 통행로 분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막힌 지점과 기존 통행로를 사진·드론 영상·지적도로 남깁니다. 통행 필요성과 기존 이용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대체 경로 조사 - 어장까지 다른 길이 있는지, 개설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길이 쉽게 있으면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어업권 서류 확보 - 어업면허증과 어업권원부 등록 내용을 발급받습니다. 어촌계 총유 어업권이면 총회 결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 방해금지 가처분 - 어기 중 통행이 막히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출입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본안 소송과 보상 협의 -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를 청구하고, 땅 주인의 손해보상 요구에는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로가 이미 도로로 지정됐거나 어업면허 범위와 맞지 않으면 면허 서류와 지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현장 기록
막힌 지점·기존 통행로 사진
- 2
대체 경로 조사
다른 길과 개설 비용 확인
- 3
어업권 서류 확보
면허증·어업권원부
- 4
방해금지 가처분
채취 철 출입 확보
- 5
본안 소송·보상 협의
통행권 확인과 보상액 감정
실무상 착안점
어촌계원들은 통행로가 남의 땅이면 땅 주인이 막는 순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 통행권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업권 자체가 토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받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오래 써 온 길이라는 기억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통행로를 이용한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 어획물 운반 차량의 출입 기록, 땅 주인이 통행을 막은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체 경로가 없다는 점은 측량이나 현장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채취 철에 출입이 막히면 한 해 수입이 끊기므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현장 기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처분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본안에서는 같은 자료가 통행 폭과 보상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로 차단을 둘러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대체 경로 조사로 통행 필요성을 먼저 증명하고 통행 폭과 보상액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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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을 설정받은 땅이 맹지인데 옆 땅으로 길을 낼 수 있나요?
- 이웃 공장 설비 때문에 지상권을 요구받았는데 땅 전체를 못 쓰게 되나요?
출처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2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 민법 제2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민법 제31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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