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지상권을 설정받은 땅이 맹지인데 옆 땅으로 길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상권을 설정받은 땅이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맹지라면 지상권자도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은 토지 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규정을 지상권자에게도 준용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공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경로 가운데 이웃 땅에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를 지적도에서 찾아 두십시오.
이웃 땅 주인에게 통행을 요청할 때는 통로 위치와 폭, 보상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보상 제안이 함께 있어야 협의가 빨라집니다.
통행권을 쓰려고 이웃 땅을 사거나 지상권을 따로 설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에 따라 통행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시골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작업장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 그 땅은 사방이 다른 사람 논밭으로 둘러싸인 맹지였습니다. P씨는 2026년 봄 공로에 닿는 옆 밭 가장자리로 폭 3미터 통로를 내고 싶다며, 지상권자도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90조 제1항은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상린관계 규정을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 준용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정한 제219조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서 주위 토지 통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로를 낼 수 있나요?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통로 폭도 건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므로 넓은 차로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맹지가 된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다면 다른 분할자나 양수인의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한 필지를 나누어 앞쪽을 팔고 뒤쪽 맹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라면, 지상권자는 앞쪽 분할 토지를 통행해야 하고 그 통행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 맹지 발생 경위 | 통행 대상 | 보상 |
|---|---|---|
| 원래부터 맹지 | 주위 토지 | 손해 보상 필요 |
| 토지 분할 | 다른 분할자 토지 | 보상 의무 없음 |
| 일부 양도 | 양도한 쪽 토지 | 보상 의무 없음 |
- 원래부터 맹지
- 통행 대상: 주위 토지
- 보상: 손해 보상 필요
- 토지 분할
- 통행 대상: 다른 분할자 토지
- 보상: 보상 의무 없음
- 일부 양도
- 통행 대상: 양도한 쪽 토지
- 보상: 보상 의무 없음
출처 - 민법 제219조, 제220조, 제290조 제1항
이웃이 통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를 이웃이 담장이나 차량으로 막으면 지상권자는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규정도 지상권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통행을 막는 담장이 있으면 철거를, 앞으로 막을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공사 차량이 드나들어야 한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행권자도 통로를 넘어서 이웃 땅을 쓰면 안 됩니다. 정해진 폭보다 넓게 자재를 쌓아 두거나 통로 옆 밭을 밟고 다니면 오히려 이웃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로 경계에 말뚝이나 표지를 세워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로 통로를 정했다면 위치와 폭을 도면에 표시해 서로 서명해 두어야 나중에 이웃 땅이 팔려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맹지 통행로 확보 순서
- 맹지 여부 확인 - 지적도로 공로와 닿는 부분이 없는지 봅니다. 사실상 쓰는 길이 있으면 통행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경로 비교 - 공로까지 가능한 경로를 모두 표시합니다. 이웃 땅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를 고릅니다.
- 맹지 발생 경위 확인 -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인지 등기부로 봅니다. 그 경우 보상 없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 서면 요청 - 통로 위치·폭·보상액을 적어 이웃에게 보냅니다. 거절하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통로 위치는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이나 이미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가 있다면 지적도와 건축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 소송과 토지 경계·사용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땅 주인이 아니니 이웃에게 길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린관계 규정을 지상권자에게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지상권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와 직접 통행 문제를 협의하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통행권 분쟁은 경로와 폭이 쟁점입니다. 이웃 땅 주인에게 보낸 요청서의 날짜, 제안한 통로 위치와 보상액, 거절 답변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맹지가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분할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러 경로 가운데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정합니다. 미리 경로별 면적과 손해를 비교한 자료를 내면 법원이 그 안에서 판단하게 되고, 분할로 생긴 맹지라면 보상 없는 통행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과 토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적도와 등기부로 맹지 발생 경위와 통행 경로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안과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 지적도·주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행권 인정 여부·통로 위치와 폭·보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