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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과 맺은 통행 약정, 땅을 산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소유자와 맺은 통행 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있어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땅이 그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면 법이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로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지적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소유자가 통행을 막겠다고 하면 우선 내 땅이 다른 길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지 지도와 현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와 맺은 통행 약정서가 없다고 해서 통행로를 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과 별개로 법이 인정하는 통행권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8년 이웃 토지 소유자와 연 50만원을 주고 그 땅 가장자리 폭 2미터 길로 큰길에 드나들기로 약정했습니다. 2026년 이웃이 땅을 개발업자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는 약정은 전 주인과 한 것이라며 통로에 펜스를 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S씨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주인과 맺은 통행 약정을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으로 얻은 통행권은 지역권처럼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있어,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땅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판례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 뒤 땅을 산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소유자가 약정을 이어받기로 따로 합의했거나 매매계약에서 통행 약정을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소용없다면 통행로를 잃게 되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잃지 않습니다. 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웃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 종류별 새 소유자에 대한 효력
약정 통행권(등기 없음)
새 소유자에게 주장: 원칙적으로 불가
보상: 약정에 따름
지역권(등기)
새 소유자에게 주장: 가능
보상: 설정 계약에 따름
주위토지통행권
새 소유자에게 주장: 가능
보상: 보상 필요
분할·일부 양도 통행권
새 소유자에게 주장: 가능
보상: 보상 없음

출처 - 민법 제219조·제220조·제291조, 대법원 92다30528 판결

다만 통행의 장소와 방법은 이웃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정해야 하고, 통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물건을 옮길 정도의 폭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차량 통행까지 인정받으려면 필요성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통행권자의 보상 의무를 정합니다.

원래 한 필지였던 땅을 나눠 판 경우라면요?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땅이 생기면, 그 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나 양도인의 남은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통행로 문제가 생긴 두 땅이 원래 한 필지였는지 토지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통행로가 막혔을 때 대응 순서

  • 공로 연결 확인 - 내 땅에서 공로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지적도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토지 연혁 확인 - 두 토지가 원래 한 필지였는지 토지대장과 분할 내역을 봅니다. 무상 통행권 여부가 정해집니다.
  • 새 소유자와 협의 - 통행 필요성을 설명하고 새 약정이나 지역권 설정을 제안합니다. 등기하면 이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새 소유자가 통로를 막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 통행을 확보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로가 지목상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가 써 온 길이라면 공로 해당 여부와 관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주고 맺은 통행 약정이니 땅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은 약정은 계약한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땅이 팔리는 순간 약정은 새 주인에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통행 약정을 맺을 때는 지역권 설정등기까지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약정만 있는 상태라면 매매 소식을 듣는 즉시 공로 연결 상황, 토지 분할 연혁, 통로 사용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통행 필요성과 통로 위치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통로 폭과 위치를 도면으로 특정해 두면 판결 뒤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로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의 효력과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을 함께 검토한 뒤 협의와 지역권 등기, 가처분과 확인 소송 중 맞는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행 약정서·지적도와 토지대장·통로 현장 사진·새 소유자의 폐쇄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승계 여부·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가능성·통행로 위치와 보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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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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