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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땅 수로를 공사업체가 부쉈으면 누구에게 복구를 요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로를 실제로 부순 공사 주체에게 손해배상과 복구를 요구합니다. 수로가 지나는 땅의 소유자는 파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고의나 과실로 수로를 망가뜨린 행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공사 표지판과 허가 내역으로 발주자와 시공업체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로 파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업체 이름과 파괴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수로가 지나는 땅의 소유자가 복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구 책임은 수로를 부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이웃 땅을 지나는 수로로 물을 받아 논 3,300㎡를 경작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인근 창고 신축을 맡은 시공업체가 굴착기로 이웃 땅의 수로를 부쉈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이 끊겼습니다. 수로 부지 소유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시공업체는 발주자에게 물으라고 해 H씨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 수로가 공사로 부서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수로를 부순 공사 주체에게 청구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수로를 파괴해 용수를 막았다면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수로 부지의 소유자는 파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수로 파괴 시 청구 상대방
시공업체
책임 근거: 사용자 책임
책임 여부: 원칙적으로 있음
공사 발주자
책임 근거: 도급·지시 과실
책임 여부: 중대한 과실 있을 때
수로 부지 소유자
책임 근거: 관여·약정 위반
책임 여부: 관여 없으면 없음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제223조

공사를 발주한 사람과 실제 시공업체가 다르면 둘 다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굴착기를 운전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수로 구간을 팠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되므로 현장 작업자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시공업체의 직원이 공사 중 수로를 부쉈다면 업체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업체가 공사 중 제3자에게 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로 위치를 알면서 굴착을 지시했거나 설계에서 수로를 빼 버린 것처럼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발주자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공사 도면과 작업 지시 내용을 확보해 두면 상대방을 넓힐 수 있습니다.

수로를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용도가 있는 수도가 남의 공사로 단수·감수되면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음료수 등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로라면 복구 청구의 근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수로 부지 소유자와 맺은 통수 약정이나 지역권이 있으면 그 권리에 기해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약정이 없다면 공사 주체와 복구 방법을 합의하거나 복구 비용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수로 부지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소유자가 공사를 허락하면서 수로 보존 의무를 어겼거나 직접 수로를 막았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설치한 인수·배수 공작물이 부서져 이웃 토지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면 이웃은 보수나 예방에 필요한 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로 파괴 용수 방해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부서진 수로와 말라 버린 논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파괴 시점과 피해 범위를 보여 줍니다.
  • 공사 주체 확인 - 공사 표지판, 건축허가 내역으로 발주자와 시공업체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긴급 복구 요청 - 내용증명으로 복구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모내기 같은 영농 일정에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손해 산정 - 임시 양수 비용, 수확 감소분, 복구 견적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공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복구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로가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이거나 공공 공사로 부서진 경우에는 관리 주체와 국가배상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수·수로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로가 남의 땅에 있으니 땅 주인에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수로를 부순 사람에게 있습니다.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당사자를 잘못 고른 것이 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부서진 날 현장 사진, 공사 표지판, 굴착기 작업 장면을 바로 남깁니다. 발주자와 시공업체 이름은 건축허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영농 시기가 급하면 임시 양수 비용을 먼저 쓰고 영수증을 모아 두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로·용수를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괴 행위자와 권리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복구 협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로 파괴 현장 사진·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 자료·임시 양수 비용 영수증·수로 사용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복구 청구 가능 여부·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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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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