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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이 지하수를 퍼 올려 우리 집 우물이 말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근 공장의 지하수 취수로 기존 우물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겼다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장해가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6조와 제214조, 그리고 공장의 행정 허가만으로는 생활방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우물 수량이 줄어든 시점과 공장 취수 시작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취수로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물이 줄어든 날과 공장이 취수를 시작한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공장이 시청이나 군청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행정상 요건일 뿐이고, 이웃의 생활용수 방해까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집 마당의 우물 물을 생활용수와 밭 농사에 써 왔습니다. 2024년 봄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음료 제조 공장이 들어서 관정을 파고 하루 수백 톤씩 물을 퍼 올리기 시작했고, 2025년 여름부터 A씨의 우물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시청 허가를 받았다며 대응하지 않았고, A씨는 생수를 사 마시며 구제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근 공장의 지하수 취수로 우물이 마르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장의 새 취수공 때문에 기존 우물의 물이 줄거나 끊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마시는 물이나 씻는 물처럼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겼다면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필요한 용도가 있는 원천이 다른 사람의 공사로 단수·감수되면 용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줍니다.

지하수 피해 구제 수단 비교
손해배상
언제: 단수·감수 피해
근거: 민법 제236조 제1항
원상회복
언제: 생활용수 장해
근거: 민법 제236조 제2항
예방·공사중지
언제: 장해 염려 단계
근거: 민법 제214조
허가 취소 민원
언제: 수원 고갈 우려
근거: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214조·제236조,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용수처럼 영업·수익에 쓰던 물은 손해배상이 기본이고,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사와 생활에 같은 우물을 함께 썼다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은 새 지하수 개발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으면,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밑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면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웃의 생활용수 방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생활용수 장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해는 위법합니다.

아직 우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더라도 대량 취수가 예상되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대량 취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공사 자체의 중지도 필요한 한도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급하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시장·군수에게 지하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 채취로 인근 지역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공장이라도 인근 수원 고갈 우려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에서는 취소와 함께 취수량 제한이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은 대통령령인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행정 민원은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우물 수위, 물이 나오지 않은 날, 물을 사서 쓴 영수증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원인 확인 - 공장 취수공 위치와 거리, 취수 시작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하수 영향 조사를 의뢰합니다. 취수와 고갈의 시간 순서가 맞아야 인과관계가 섭니다.
  • 허가 내용 조회 - 관할 시청·군청에 공장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내용과 허가 취수량을 확인합니다. 허가 취수량을 넘겨 쓰고 있으면 민원 사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 민원과 통지 - 허가 취소나 취수량 제한을 요청하는 민원을 내고, 공장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통지일이 이후 협상과 소송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피해가 계속되면 취수 중지나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합니다. 생활용수 장해가 급박하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취수하거나 피해 원인이 여러 곳의 취수로 겹치는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지하수 고갈 피해 대응 흐름
  1. 1

    피해 기록

    수위·단수일·물 구입 영수증

  2. 2

    원인 확인

    취수공 거리와 취수 시작 시점

  3. 3

    허가 내용 조회

    관청의 허가 취수량 확인

  4. 4

    민원·내용증명

    허가 취소 요청과 원상회복 요구

  5. 5

    가처분·소송

    취수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지하수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장이 허가를 받았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입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행정 허가는 공장과 행정청 사이의 문제이고, 이웃의 생활용수를 빼앗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가 조건보다 많이 퍼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민원과 소송 모두 힘을 얻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시간 순서를 증명하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우물을 언제부터 썼는지, 공장이 언제 관정을 팠는지, 물이 언제부터 줄었는지가 날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수위를 잰 사진, 물을 사 온 영수증, 공장에 항의한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일을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에 낸 민원 회신과 지하수 영향 조사 결과는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시설의 생활방해를 둘러싼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시점과 원인 시설의 가동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행정 민원과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우물 사용 기록·물 구입 영수증·공장 취수 시작 시점 자료·관할 관청 허가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원상회복 청구 가능 여부·손해액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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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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