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시공사가 몰래 맡긴 하청업체 잘못으로 하자가 났는데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일부를 맡겼다면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생긴 하자도 시공사가 자기 잘못처럼 책임지므로 건축주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한 경우 그 사람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손해에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따로 둡니다. 지금은 하자 부위를 누가 시공했는지 보여 주는 작업일보와 하도급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건물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10년입니다.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청업체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시공사 A사와 3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도급계약을 맺고 2025년 초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방수공사를 C업체에 하도급했고, 2026년 여름 옥상 방수층 시공 불량으로 누수가 생겼습니다. A사는 방수는 C업체가 한 일이라며 C업체에 직접 요구하라고 답했습니다. B씨는 계약 상대방인 A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가 낸 하자도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써서 공사를 이행했다면 하수급인은 이행보조자이고, 그 고의·과실은 수급인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하청업체 잘못」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수급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동의 없이 하도급을 준 경우라면 시공사가 책임을 줄일 여지는 더 작아집니다.
하청업체 부실시공으로 다른 손해가 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건설공사라면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배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현행 「부실하게 시공하여」로 바뀌었지만 연대책임의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는 계약책임과 별도로 다툴 쟁점이므로, 청구할 때는 하자담보책임을 주된 근거로 삼고 이 조항을 함께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불법행위 책임도 지나요?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이 원칙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지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은 도급인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실질적 사용관계가 있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하청 하자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하자 부위 특정 - 하자 부위와 증상을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보수 범위와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시공 주체 확인 - 작업일보·하도급 계약 내역으로 그 부위를 누가 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대책임 주장에 필요합니다.
- 보수 요구 통지 - 시공사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수비 산정 -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견적으로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이 됩니다.
- 잔대금 동시이행 주장 -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액만큼 지급을 거절합니다. 소송에서는 상계 항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담보 기간 단축이나 하도급 금지 위약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보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하자가 하청업체 공정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하청업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줄 압니다.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는 하청업체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떠안기 때문에 청구 상대는 시공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툼은 결국 하자가 언제 드러났고 언제 보수를 요구했는지로 갑니다. 인도일,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담보책임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요구한 보수는 기간 준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하자보수 소송에서 기간 도과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감정인이 하자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도 쓰입니다.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다면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시공사의 잔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를 둘러싼 보수 청구와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부위의 시공 주체와 담보책임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보수비 청구와 잔대금 상계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하자 부위 사진·작업일보 또는 하도급 내역·보수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시공사 책임 범위·담보책임 기간 준수·보수비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71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