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부른 전기 수리업자 실수로 가구가 타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집주인과 수리업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사용한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므로 수리업자의 실수는 집주인의 실수로 취급됩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리고 수리업자를 부른 경위를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수리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에 대한 청구도 이 기한 안에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업자 연락처를 몰라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업자를 부른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6월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만원에 다세대주택을 임차했습니다. 2026년 2월 누전으로 전기가 끊겨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아는 전기 수리업자를 보냈습니다. 수리업자가 배선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불이 나 소파, 침대, 옷장 등 800만원 상당의 가구가 탔습니다. 집주인은 수리업자가 한 일이니 그쪽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부른 전기 수리업자 실수로 가구가 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집주인과 수리업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선의무를 이행하다 생긴 손해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수리업자에게는 과실로 불을 낸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가 줄어듭니다.

청구 상대별 책임 근거
집주인
책임 근거: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
비고: 임차인과 계약 당사자
수리업자
책임 근거: 불법행위
비고: 과실 증명 필요
집주인(불법행위)
책임 근거: 원칙적 부정
비고: 도급·지시에 중과실 시 예외

출처 - 민법 제391조, 제750조, 제757조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기설비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리업자의 실수는 집주인의 실수로 취급됩니다.

집주인은 도급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행위로는 맞는 말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제3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은 임대인이 수선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도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수급인 과실로 난 화재에 대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 책임으로 구성합니다.

가구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 가구의 사고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 새 가구 값 전액이 아니라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은 수리비가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결제 내역, 인터넷 주문 기록, 같은 모델의 중고 시세 자료로 보완합니다.

가구가 탄 뒤 그을음 청소비, 임시 숙박비, 이사비처럼 화재로 통상 생기는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기 수리 화재 가구 배상 청구 순서

  • 화재 기록 확보 - 화재증명원과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수리 중 발생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수리 경위 정리 -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린 문자와 수리업자를 부른 경위를 모읍니다. 이행보조자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 목록 작성 - 가구별 구입 시기·가격·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시가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집주인과 수리업자 인적 사항, 수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두 사람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임차인 소유 전기제품으로 다퉈지거나 수리업자가 집주인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직접 부른 사람이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업자가 불을 냈으니 수리업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도급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로만 보면 그렇지만,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계약 책임으로 구성하면 집주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리업자를 불렀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고장을 알린 문자, 집주인이 업체를 보내겠다고 한 메시지, 수리비를 누가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른 것으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과 가구 구입 증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과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수리업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경위와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수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과 주고받은 수리 요청 문자·화재증명원·가구 구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집주인과 수리업자의 책임 구분·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