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맡긴 보수 공사 중 용접하다 불이 나면 집주인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집주인이 수선을 위해 맡긴 공사업체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44338 판결은 수선공사 수급인을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재증명원과 탄 물건의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공사 중 화재가 났다면 소방 출동 기록과 화재증명원을 신청하고, 탄 가재도구와 집 내부를 정리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손해 범위를 증명할 자료는 치우는 순간 사라집니다.
공사업체 직원의 과실을 임차인이 직접 증명해 업체부터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인 집주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12월 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40만원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임차했습니다. 2026년 5월 보일러실 배관이 낡아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설비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업체 직원이 소화기도 두지 않고 배관을 용접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났고, P씨의 가구와 가전 1,500만원 상당이 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맡긴 업체 직원 과실로 불이 나도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공사를 맡긴 업체는 임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행보조자로 보므로, 그 직원의 과실로 난 화재는 임대인의 과실로 봅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은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노후 주택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에 속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화재예방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이 났다면 임대인이 업체 선정과 감독에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불에 탄 가구·가전·옷의 시가, 임시 거처 비용과 이사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대표적인 통상 손해입니다. 고가 물품이나 영업 손실은 임대인이 알 수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 | 구분 |
|---|---|
| 탄 가구·가전·옷의 시가 | 통상 손해 |
| 임시 거처 비용·이사비 | 통상 손해 |
| 고가 물품·영업 손실 | 특별 손해(예견 가능성 필요) |
- 탄 가구·가전·옷의 시가
- 구분: 통상 손해
- 임시 거처 비용·이사비
- 구분: 통상 손해
- 고가 물품·영업 손실
- 구분: 특별 손해(예견 가능성 필요)
출처 - 민법 제393조
집을 쓸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차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에서 그 기간 차임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사 중 인화물질을 방치했거나, 화재 뒤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과실상계의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형평에 맞게 정합니다.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가 임차인의 가재도구 손해까지 보상하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으로 일부를 받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빠지므로 청구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수선 공사 화재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현장 기록 - 화재증명원, 소방 출동 기록, 사진과 영상을 확보합니다. 원인과 손해 범위의 기본 증거입니다.
- 공사 관계 확인 - 임대인이 누구에게 공사를 맡겼는지 계약서나 문자를 확보합니다. 이행보조자 해당 근거가 됩니다.
- 손해 목록 작성 - 탄 물건의 구입 시기와 가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임대인에게 손해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청구합니다. 보험 접수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소송·가압류 -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임차인 쪽 전기제품으로 다퉈지거나 보험사가 개입했다면 감정 결과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 잘못으로 불이 났으니 업체에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은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쓴 업체의 잘못을 집주인의 잘못으로 봅니다. 계약 상대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쪽이 증명 부담도 가볍습니다.
청구의 성패는 화재 직후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화재증명원, 소방 화재조사 결과, 공사 계약서나 집주인이 업체를 부른 문자, 탄 물건의 사진과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정리 작업이 시작되면 손해 범위를 증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고, 보험사가 개입하면 보험금과 배상금의 정산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까지 미루면 두 청구를 함께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원인 자료와 공사 관계를 먼저 확보한 뒤 임대인과 공사업체의 책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화재증명원·공사 관련 문자나 계약서·탄 물건 사진과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임대인의 이행보조자 책임·손해 범위·공사업체 공동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627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