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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가 있는 임야 지분을 산 사람이 경매분할을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가의 조상 묘가 있는 임야 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이 경매분할을 고집해도 법원은 현물분할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94107 판결로 맹지·선하지 주장에 대한 판단, 분묘 부분 공유 유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공유물분할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조상 묘가 있는 부분을 일가 공유로 남기는 현물분할안을 도면과 함께 처음부터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막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일가의 조상 묘가 있는 임야 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이 경매분할만 고집한 사건에서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맹지라거나 고압선이 지나 가치가 고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매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낙찰자에게 그 지분을 사 주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할아버지 대부터 문중 어른들 이름으로 나누어 등기한 임야에 조상 묘를 모셔 왔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빚을 지면서 그 지분이 경매에 나왔고, 2025. 4. 먼 지역에 사는 B씨가 감정가의 4분의 1 정도에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B씨는 협의 연락도 없이 2025. 7. 임야 전체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길이 없는 맹지라 나누기 어렵다며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A씨는 조상 묘가 있는 산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임야는 16,482㎡이고 공유자는 12명이었으며, 원고와 다른 피고 1명이 각 35분의 5, 나머지는 같은 성씨 일가가 가졌습니다. 원심은 맹지를 나누면 맹지가 여러 개 생기고, 가운데를 지나는 고압선 아래 땅은 가치가 낮으며, 아무도 지분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경매분할 이유와 대법원 판단
원심이 든 사정대법원 판단
맹지를 나누면 맹지가 여러 개 생김분할 전후 공통 성질일 뿐 경매 사유 아님
고압선 아래 선하지와 가치 차이면적 조정이나 금전 조정으로 분할 가능
누구도 지분 매수를 원하지 않음경매 희망 지분 최대 10/35, 나머지는 현물분할 희망
(원심이 충분히 보지 않은 사정) (핵심 행)조상 분묘 설치, 낙찰자의 저가 취득과 협의 부재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대법원은 경매분할을 원하는 지분은 많아야 35분의 10이고 나머지는 현물분할을 원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선하지는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차액을 조정해 나눌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나눈 뒤에도 독자적인 소유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맹지라는 점은 “분할 전후의 토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상 묘가 있으면 왜 현물분할을 우선하나요?

경매로 가면 공유자 대다수가 조상 묘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일가 친족이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를 공유하며 묘소를 설치해 온 경우, 그 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 방법을 우선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경매분할을 하려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가 공유자들은 분묘가 있는 부분을 받아 자기들끼리 공유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 일부가 선하지여서 가치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런 희망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묘 자체의 보존은 「남의 임야에 모신 할아버지 묘,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분 낙찰자의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경매분할을 정당화할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야에서 먼 곳에 살면서 감정가 42,382,260원인 지분을 경매에서 10,157,000원에 산 직후, 다른 공유자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고, 경매분할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비합리적 방안만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이런 임야 사정을 알고 지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경매분할은 오랫동안 공유를 유지해 온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까지 불필요하게 잃게 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분을 싸게 산 사람이 소송으로 차익을 노리는 구조라면, 그 취득 경위와 협의 부재를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는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맹지 임야를 나누면 길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로 공로에 나갈 길이 없어진 토지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맹지였다면 분할 전후 사정이 같으므로 현물분할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실제 분할안을 짤 때에는 각 부분에서 기존 산길로 이어지는지를 측량 감정 단계에서 함께 보아 두어야 분할 뒤 통행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뒤 통행 문제는 「공유 땅을 나눠 맹지가 됐는데 더 가까운 이웃 땅으로 다닐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야에 일가의 조상 묘가 설치되어 있나요?

    분묘 부분을 묶는 현물분할안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2. 경매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이 소수인가요?

    현물분할 희망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를 서면으로 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3. 땅의 가치 차이를 면적이나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측량과 시가 감정을 신청해 분할안을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269조

  4. 경매분할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항소장을 내고 원심 판단의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분묘 임야 공유물분할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경매분할 반대와 현물분할안을 냅니다.
  • 분묘·사용 현황 정리 - 묘의 위치, 설치 시기, 벌초와 관리 내역을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공유자 의사 모으기 - 현물분할이나 공유 유지를 원하는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를 확인해 서면으로 냅니다.
  • 측량·시가 감정 신청 - 선하지 등 가치 차이를 반영해 면적을 조정한 분할안을 감정으로 뒷받침합니다.
  • 항소 검토 - 경매분할 판결이 나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의 위치와 공유자들의 지분 분포, 땅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중·일가 임야의 공유물분할 소송과 분묘를 둘러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원심이 경매로 기우는 이유는 대개 분할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가 공유자들이 경매 반대만 하고 구체적 도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나눌 방법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분묘 부분을 묶어 공유로 남기고 나머지를 낙찰자 몫으로 떼어 주는 안을 측량 감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송달과 의사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를 서면으로 모아 두면, 이 판결처럼 경매를 원하는 지분이 소수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중·일가 임야의 공유물분할 소송과 분묘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 위치와 지분 분포를 기준으로 경매를 피할 현물분할안을 검토합니다.

  • 임야 공유물분할 소송
  • 분묘기지권 분쟁
  • 지분 경매 낙찰자 대응
  • 현물분할안 측량 감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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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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