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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임야에 모신 할아버지 묘,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따로 정한 기간은 없고, 후손이 분묘를 수호하며 제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유지됩니다. 민법의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분묘가 잠시 훼손되어도 유골이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묘를 설치한 해가 2001년 1월 13일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야 주인이 묘를 옮기라고 하면, 분묘를 설치한 연도와 그 뒤 벌초·성묘를 해 온 기록(사진, 문중 회계, 제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존속 여부가 이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30년 넘은 묘라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임야의 분묘기지권에는 정해진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95년 이웃 마을 B씨 소유 임야에 할아버지 묘를 모셨고, 그 뒤 A씨 가족은 해마다 벌초와 성묘를 해 왔습니다. 2025년 임야를 물려받은 B씨의 아들이 묘를 정리해 달라고 연락해 오자, A씨는 3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끝난 것은 아닌지, 계속 두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의 지상권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견고한 건물 30년 같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묘가 멸실되어도 바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은 유골이 남아 있어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후손이 수호와 제사를 그만두고 분묘를 방치하면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땅 주인 승낙 없이 설치한 묘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나요?

2001. 1. 13. 전에 설치한 분묘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설치 시점별 분묘기지권(2026. 9. 30. 기준)
승낙받아 설치
분묘기지권: 약정에 따름
지료: 약정에 따름
2001. 1. 13. 전 무단 설치 후 20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 청구한 날부터
2001. 1. 13. 이후 무단 설치
분묘기지권: 주장 불가
지료: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2001. 1. 13.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로 얻은 분묘기지권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때부터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 1. 13. 전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전의 과거분은 내지 않습니다.

지료 청구와 소멸청구 흐름
  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 부담 없음

  2. 토지 소유자 지료 청구

    이날부터 지료 발생

  3. 판결로 지료 확정

    금액 확정

  4. 2년 이상 연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가능

지료를 오래 밀리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설·사설묘지의 30년 설치기간은 적용되나요?

개인 임야의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것이고, 2001. 1. 13.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원안 이후 조문 개정이 있었지만 이 적용 범위는 부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설·사설묘지에 모신 분묘라면 설치기간 30년이 지난 뒤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해 1회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조례로 연장 기간이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존속 대응 순서

  • 설치 연도 확인 - 분묘를 설치한 해를 족보·비석·사진으로 확인합니다. 2001. 1. 13. 전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매매·증여 약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승낙형이면 약정 내용이 존속기간과 지료를 정합니다.
  • 수호·제사 기록 보관 - 벌초·성묘·시제 기록과 문중 회계를 모읍니다. 분묘기지권 존속의 근거가 됩니다.
  • 지료 청구 대응 -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오면 청구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합니다. 2년 이상 밀리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개장 요구 대응 - 이장 요구나 개장 공고를 받으면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허가 없는 개장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가 경매로 넘어갔거나 분묘가 여러 기이고 범위가 넓다면 임야 측량도와 분묘 배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굴이·토지 인도 소송과 지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묘기지권 상담에서 많은 분이 30년이 지나면 묘를 옮겨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개인 임야에 오래전부터 있던 분묘라면 법이 정한 만료 기간은 없습니다. 다툼은 기간이 아니라 설치 시점과 수호·제사가 계속되었는지로 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분묘를 설치한 해, 봉분을 다시 쌓은 해, 해마다 벌초한 날, 토지 소유자가 처음 이의를 제기한 날이 문서나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짜도 정확히 기록해야 그날부터의 지료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되면 설치 연도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를 가르고, 수호 기록은 권리가 지금도 존속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지료 청구일은 지급 범위와 2년 연체에 따른 소멸청구의 기산점이 되므로, 청구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굴이·토지 인도 소송과 분묘기지권 지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 설치 시점과 수호 기록을 먼저 확인해 분묘기지권의 성립·존속을 판단한 뒤 지료 협의와 소송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나 비석 사진·벌초와 제례 기록·임야 등기사항증명서·토지 소유자의 이장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성립과 존속 여부·지료 부담 범위·개장 요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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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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