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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공짜로 허락한 묘, 땅을 물려받은 자녀가 지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친척 사이라 공짜로 묘 설치를 허락했더라도 땅을 물려받은 뒤 신뢰관계가 깨지고 오랜 세월과 땅값 변화가 있었다면 묘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상으로 성립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도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지료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묘 관리자에게 지료를 요구한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묘 관리자와 지료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라면,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지금부터 사용료를 내라」고 분명히 적어 보내십시오. 지료는 청구한 때부터 생깁니다.

예전에 무상으로 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히 공짜로 둬야 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난 수십 년 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들은 2018년 아버지에게서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그 임야에는 1980년대에 아버지가 사촌의 장례 때 「그냥 쓰라」며 허락해 준 묘가 있었고, 묘를 관리하는 사촌의 아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생전 여러 번 이장을 부탁했고, A씨 형제는 이장 소송에서 졌으며, 그사이 주변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A씨 형제가 지료를 청구하자 1·2심은 처음에 무상으로 허락했으니 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짜로 허락한 묘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묘 설치를 승낙해 생긴 분묘기지권은 유상 약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성립하지만,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가 바뀌고 사용기간이 길어지고 땅값과 활용가치가 달라져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2848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본 유상 전환 판단 요소와 이 사건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 사정
인적 관계 변경사촌 관계였던 소유자에서 증여받은 자녀로 바뀜
당사자의 신뢰이장 요구와 소송이 수년간 이어짐
사용기간설치부터 소장 송달까지 46년
땅값·활용가치임야 단가 9년 사이 1.7배 상승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284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료를 인정할 사정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신뢰관계 붕괴 - 사촌 사이라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인데, 땅이 자녀들에게 증여되며 유대가 약해졌고 이장 요구와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 사용기간 - 묘 설치부터 소장 송달까지 46년이 지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묘지의 분묘 설치기간 30년도 크게 넘었습니다.
  • 땅값 변화 - 임료 감정 결과 임야 단가가 9년 사이 1.7배로 올라 주변 개발 등 활용가치 변화가 컸을 개연성이 큽니다.

원심은 처음 무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유상 전환의 요건이 갖춰진 뒤 토지 소유자가 사용 대가를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그 전의 기간은 무상 분묘기지권이므로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무상 분묘기지권이 유상으로 바뀌는 흐름
  1. 묘 설치

    토지 소유자 승낙, 유상 약정 없어 무상 성립

  2. 사정 변경

    소유자 변경·관계 악화·땅값 상승

  3. 사용 대가 청구

    이때부터 지료 지급의무 발생

  4. 환송심

    실제 청구일과 상당한 지료 액수 확정

이 사건 소유자들은 소 제기 10년 전부터의 지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청구일 이후 기간에만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진 시점 이후로서 실제 청구일이 언제인지 확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금액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로 환송 후 다시 정합니다.

소액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나요?

이 사건은 지료 청구액이 작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같은 문제의 사건이 하급심에 많이 걸려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 제한은 그대로이므로, 다른 소액사건에서 같은 방식의 상고가 늘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나온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은 땅이 여러 차례 팔려 개발된 사안에서 같은 법리로 지료 청구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땅을 친척에게서 증여받은 자녀들이 청구한 경우에도 신뢰관계 변화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상 승낙 묘 지료 청구 대응 순서

  • 승낙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떤 관계에서 묘 설치를 허락했는지 정리합니다. 무상 약정의 기초가 된 인적 관계를 보여 줍니다.
  • 관계 변화 기록 - 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과 이장 요구, 소송 이력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신뢰관계 붕괴의 근거가 됩니다.
  • 땅값 자료 수집 - 공시지가 추이와 감정평가서, 개발 계획을 모읍니다. 사정 변경과 지료 액수의 근거가 됩니다.
  • 서면 청구 - 묘 관리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날이 지료 발생 시점이 됩니다.
  • 소 제기와 감정 - 협의가 안 되면 지료 청구 소송을 내고 임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묘 면적과 위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 설치 때 지료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한 문서가 있거나 문중이 관리하는 묘라면 그 문서와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과 지료를 둘러싼 토지 소유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허락한 묘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묘를 관리하는 쪽은 「처음부터 공짜였다」고 맞섭니다. 이번 판결로 처음의 무상 약속이 영원한 무상 사용을 뜻하지는 않게 됐고, 관계 변화와 세월이 지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과 금액은 날짜가 정합니다. 묘를 설치한 해, 땅을 증여받은 날, 이장을 요구한 날, 지료를 처음 청구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하고, 특히 지료는 청구한 때부터 생기므로 말로만 요구한 기간은 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료 청구 소송에서 유상 전환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감정인이 지료를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을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과 지료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묘 설치 당시의 승낙 경위와 이후의 관계 변화를 먼저 정리한 뒤 유상 전환 시점과 지료 액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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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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