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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가 세대 전기료를 더 걷어 공용 전기료에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전기료를 비싼 단가로 더 걷어 공용 전기료에 충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4879 판결로 판단 기준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용도 외 사용 금지, 차액 계산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초과 징수된 전기료를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으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징수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달 부과분마다 기간이 따로 흐른다고 볼 수 있어, 오래된 달부터 소멸합니다.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세대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를 나누어 관리해야 하고, 세대에서 더 걷은 돈을 공용 전기료에 쓰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 같은 처지의 세대가 모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600세대 아파트에 살며 여름마다 세대 전기료가 이웃 단지보다 훨씬 많이 나와 의아했습니다. 2026. 3. 관리비 부과내역을 살펴보니, 관리사무소는 세대 사용량에 일반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해 걷고 공용 전기료는 승강기 외에는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단지 전체를 하나로 계약해 더 싼 고압 단가로 요금을 냈고, 차액은 재무제표에 「전기료 차액분」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A씨와 이웃 30여 세대는 그동안 더 낸 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전기료 초과 징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맺어,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에 주택용 고압 단가를 적용한 요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대 사용량에 더 비싸고 누진율도 높은 저압 단가를 적용해 걷었습니다. 승강기 외 공용 전기료는 따로 걷지 않고 남는 돈으로 메웠습니다. 저압 단가는 누진구간별 금액도 크고 누진율도 높아, 초과분은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 생겼습니다. 결국 여름철 냉방을 많이 하는 집이 단지 공용 전기료까지 떠안은 구조였습니다.

전기료 부과 방식 비교
구분판결 사안의 부과대법원이 본 올바른 방식
한전 부과단일계약,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단가부과액을 단일계약 방식대로 역산
세대 전기료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 단가세대 사용량 기준 합리적 단가로 배분
공용 전기료 (핵심 행)승강기 외 미부과, 세대 초과분으로 충당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남은 차액가수금 「전기료 차액분」으로 적립용도 외 사용 금지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대법원은 관리주체가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전 부과액을 단일계약 방식대로 역산해 둘을 나누고, 공용분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세대분은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인 단가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은 정당한 부담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액을 더 심리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14년 개정 전 주택법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전기료 등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고, 시행령은 전기료를 사용료 등의 첫 항목으로 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할 때는 수입과 집행 세부내용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항목별 산출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개 자료가 차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용 전기료를 어떻게 나눌지는 관리규약이 정하므로, 규약의 배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이 들어 있습니다. 납부대행은 입주자가 낼 돈을 대신 모아 전달하는 일이어서, 걷은 돈이 남았다고 다른 항목에 돌려 쓸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바탕입니다. 남은 돈은 다음 달 정산이나 반환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여럿 걸려 있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가 없는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 한 명이 선정당사자로 여러 세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판결로 기준이 생겼으니, 지금은 세대별 청구액이 적어도 이 판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상고 요건은 「소액사건인데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상고할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아파트가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나요?

    세대 전기료에 적용된 단가가 한전 단가와 같은지 부과내역으로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2. 관리비 고지서에 공용 전기료 항목이 없거나 승강기 전기료만 있나요?

    공용 전기료가 세대 전기료로 충당되었는지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3. 재무제표에 전기료 차액이나 가수금 항목이 쌓여 있나요?

    차액의 발생 기간과 사용처를 열람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제8항

  4. 더 낸 전기료가 3년 넘게 이어졌나요?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지나므로 청구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766조

아파트 전기료 초과 징수 대응 순서

  • 부과 방식 확인 - 한전과의 계약이 단일계약인지 종합계약인지, 세대 전기료에 어느 단가를 적용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자료 확보 - 관리비 부과내역, 한전 청구서, 재무제표의 차액 항목을 열람·복사합니다. 몇 년 치 자료가 필요하므로 보관 기간 안에 요청합니다.
  • 차액 계산 - 한전 부과액을 역산해 세대분과 공용분을 나누고 정당한 부담액과 실제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 시정 요구와 감사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입주자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세대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전과의 계약 방식과 관리규약의 배분 기준, 실제로 더 낸 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분쟁과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세대별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소송을 내기보다 같은 동, 같은 단지 세대가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판결도 선정당사자 한 명이 여러 세대를 대표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숫자입니다. 한전 청구서의 계약 방식과 단가, 관리비 부과내역의 세대 단가, 재무제표의 차액이나 가수금 항목을 같은 달끼리 맞춰 보아야 정당한 부담액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관리주체가 공개하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매달 내려받아 두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부과 분쟁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한전 계약 방식과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세대별 초과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부과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관리비 회계 자료 열람·감사 요청
  • 다수 세대 공동 소송 진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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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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