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대표자인 회장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대법원 91다4478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관리규약과 회장 선출 공고문, 소송 의결 회의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관리규약, 회장 선출 결과 공고문, 소송 제기를 의결한 회의록 세 가지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대표자의 대표권을 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회장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620세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임 관리업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넘기지 않고 외벽 도장 공사업체와 하자 보수 문제도 겹쳐 소송이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회장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은 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대표자를 갖추고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주택건설촉진법 시절 사안이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조직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이 법이 근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회장·감사·이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장이므로, 소장에는 회장의 이름과 선출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단체성이 강한지로 구별합니다. 규약을 두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갖추었으며, 다수결로 운영되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존속하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반대로 구성원 개인의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이 중심이고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면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 항목 | 법인 아닌 사단 | 민법상 조합 |
|---|---|---|
| 조직 | 규약·기관·대표자 | 조합원 간 계약 |
| 의사결정 | 다수결 | 조합원 합의 중심 |
| 구성원 변동 | 단체 그대로 존속 | 조합 관계에 영향 |
| 소송 당사자 | 단체 이름 | 조합원 전원 또는 선정당사자 |
- 조직
- 법인 아닌 사단: 규약·기관·대표자
- 민법상 조합: 조합원 간 계약
- 의사결정
- 법인 아닌 사단: 다수결
- 민법상 조합: 조합원 합의 중심
- 구성원 변동
- 법인 아닌 사단: 단체 그대로 존속
- 민법상 조합: 조합 관계에 영향
- 소송 당사자
- 법인 아닌 사단: 단체 이름
- 민법상 조합: 조합원 전원 또는 선정당사자
출처 - 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 대법원 91다4478 판결
조합으로 보이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세워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동호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모임이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구별부터 확인해야 소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대응 순서
- 대표권 확인 - 회장 선출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회 결과를 모읍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의결 - 관리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소송 제기를 의결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의결 없는 소송은 내부 분쟁을 부릅니다.
- 당사자 표시 - 소장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로 적습니다. 회장 개인을 원고로 적지 않습니다.
- 비용 집행 근거 -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지 관리규약을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사후 다툼이 생깁니다.
- 임기 관리 - 소송 중 회장이 바뀌면 새 대표자로 표시를 바꾸고 선출 서류를 냅니다. 대표자가 바뀌어도 소송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장 선출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관리규약에 소송 제기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규약 원문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총회·대표권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맡은 분들은 「법인이 아니니 회장 개인 이름으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이름으로 내면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권입니다. 회장 선출 공고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일, 소송 제기를 의결한 회의 날짜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나 해임 다툼이 있는 시기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부터 문제 삼습니다.
이 서류는 소송 전 과정에서 쓰입니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는 각하되고, 판결 뒤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회의록에 없으면 소송이 끝난 뒤 입주자들과 또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권·총회 관련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규약과 선출·의결 서류로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 구조를 정해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회장 선출 공고문·소송 의결 회의록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 표시 방법·대표권 흠결 위험·소송비용 집행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