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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중임제한 위반으로 무효면 이미 낸 소송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 중에 회장 선출이 중임제한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것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미 낸 소가 거슬러 올라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다39357 판결은 적법한 대표자가 수계하면 본안 심리를 이어 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 제기일과 회장이 다시 선출된 날짜를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대표자 선출이 무효이니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소송대리인 선임 날짜와 대표자 선출·재선출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대표권 흠이 소 제기 전의 일인지 소송 중의 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장 선출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에 대표권이 없어진 것이면 절차가 중단될 뿐이고, 적법한 대표자가 수계하면 소송은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5. 승강기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관리업체를 상대로 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 중인 2025. 2. 회장이 동별 대표자로 세 번째 선출되었는데, 관리업체는 2025. 7. 중임제한 위반으로 회장 선출이 무효이니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대표회의 총무는 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중임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중임제한을 어긴 회장이 낸 소송은 처음부터 부적법한가요?

소송 중에 대표권 흠이 생긴 것이라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 계속 중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것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면 이는 소송절차 중단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회장으로서 제기한 소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소라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으므로 절차는 곧바로 중단되지 않았고, 중단 시점을 확정해 적법한 대표자의 수계를 거친 뒤 본안 심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권 흠이 소 제기 전부터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당시 대표권이 없었다면 대표권 흠이 있는 소송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새 대표자 선출 뒤 추인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권 흠의 발생 시점별 처리
소 제기 전
소의 적법성: 원칙적으로 부적법
정리 방법: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소송 중(대리인 있음)
소의 적법성: 적법, 판결 송달 때 중단
정리 방법: 적법한 대표자의 수계
소송 중(대리인 없음)
소의 적법성: 적법, 즉시 중단
정리 방법: 적법한 대표자의 수계

출처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238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대표자 자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상대방이 늦게 주장해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선출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공고, 관리규약의 중임 조항을 함께 제출해 흠이 생긴 시점을 보여 줍니다.

대표자 자격 다툼 대응 순서

  • 선출 이력 정리 - 회장과 동별 대표자의 선출·중임 날짜를 정리합니다. 중임 횟수와 흠이 생긴 시점이 드러납니다.
  • 소 제기 시점 대조 - 소장 접수일과 대표권 흠의 발생일을 비교합니다. 소송 중 흠이면 중단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 새 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나 직무대행자를 정합니다. 수계와 추인의 주체가 됩니다.
  • 수계·추인 - 소송 중 흠이면 수계신청을, 소 제기 전 흠이면 추인서를 냅니다. 절차 흠이 치유됩니다.
  • 본안 준비 - 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같은 본안 증거를 계속 준비합니다. 절차 정리 뒤 곧바로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출 절차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사이의 손해배상·관리비 소송과 대표자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업체와 다투던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자격 문제가 생기면 소송 자체가 무너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에 생긴 대표권 흠은 중단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정리했으므로, 상대방의 각하 주장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흠이 언제 생겼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장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일, 중임 횟수, 소장 접수일, 소송대리인 선임일, 판결정본 송달일이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과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 이력도 함께 챙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대표권 흠의 발생 시점을 증명하고, 수계신청이나 추인서의 첨부 자료가 됩니다. 승소 뒤 관리업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때도 적법한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과 대표자 관련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자 선출 이력과 소송 진행 날짜를 대조해 수계와 추인 중 맞는 방법으로 절차 흠을 정리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소송위임장, 회장·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과 회의록, 관리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흠이 생긴 시점, 소송절차 중단 여부, 수계나 추인으로 흠을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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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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