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가 통학로를 막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행을 막은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아파트 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은 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생기는 권리라서, 통학로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도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단기가 설치됐다면 설치한 날, 설치 주체를 알리는 공고문, 막힌 경로와 대체 경로를 사진과 지도로 남겨 두십시오. 소송 상대방과 통행권 요건을 정할 때 이 자료가 먼저 쓰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수백 명을 일일이 피고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행을 막은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하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단독주택 단지에 살며 202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웃 아파트 단지 가장자리 길로 등하교시켜 왔습니다. 2025년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 통행을 막는다며 그 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를 돌아가면 학교까지 거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A씨는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권 소송은 아파트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통행을 막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 분쟁은 보통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사이에서 생기지만,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방해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 1
요건 점검
집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있는지 확인
- 2
차단 주체 확인
공고문·회의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확인
- 3
협의 제안
등하교 시간대 보행 허용 등 조정안 제시
- 4
소송·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통행권 확인·방해금지 청구
출처 - 민법 제219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03다18661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라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생기나요?
통학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집 앞 도로로 돌아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단지를 지나는 길이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위치와 폭은 단지 주민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정합니다. 오랫동안 써 온 단지 가장자리 길이라면 주거 침해가 적은 경로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통행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소송 말고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등하교 시간대에만 보행을 허용하거나 출입 방식을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허용 시간·경로·비용 부담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대표회의 구성이 바뀌어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학로 차단 통행권 소송 순서
- 통행권 요건 점검 - 집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지적도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통행권이 생깁니다.
- 차단 주체 확인 - 차단기를 설치한 주체와 의결 내용을 공고문·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대체 경로 비교 - 기존 가장자리 길과 우회로의 거리·안전성을 비교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 요청 - 등하교 시간대 보행 허용 등 조정안을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 통행권 확인·방해금지 청구 - 협의가 안 되고 요건이 갖춰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하고, 급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 단지 안 길이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적도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학로가 막힌 주민들은 「오래 다닌 길이니 당연히 통행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입주민 수백 명을 다 피고로 삼아야 하니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 하나로 충분할 수 있지만, 통행권 자체의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차단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 보여 주는 사진, 차단기 설치 공고문과 회의록, 집 앞 도로와 우회로의 거리를 잰 자료가 통행권 요건과 경로를 가르는 기록입니다. 대표회의에 보낸 협의 요청과 그 답변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요건과 손해 최소 경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급한 경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요건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같은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통학로 개선 요청이나 대표회의와의 합의안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행권 요건과 차단 주체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가처분, 협의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도와 주변 지도·차단기 설치 공고문이나 회의록·그동안 다닌 경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통행권 요건 충족 여부·소송 상대방·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19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