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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대학생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름길로 쓰겠다며 통행권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공로로 나갈 길이 있는 사람이 지름길로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거 평온 침해를 가장 줄이는 경로로 정해야 해서, 단지 가장자리 녹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로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요구하는 쪽에 도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행로 개설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하는 쪽이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와 단지 가장자리에 통로로 쓸 수 있는 녹지가 있는지를 도면과 사진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두 가지가 통행권 인정 여부와 위치를 정합니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단지 한가운데를 열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위치는 단지 주민의 주거 평온을 가장 덜 해치는 곳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대학교와 인근 오피스텔 사이에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축제 기간에 밤늦게 단지를 가로지르는 학생이 크게 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 통제를 논의했고, 학생회 측은 단지 중앙 통행로를 열어 달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가장자리에는 경관용 잔디길이 있어 공사를 하면 통로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이미 도로로 나갈 길이 있는 건물의 이용자가 학교까지 더 빨리 가려고 요구하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순서
  1. 1

    공로 통로 유무

    요구하는 토지에 도로로 나갈 길이 이미 있는지 확인

  2. 2

    요건 충족 여부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인정

  3. 3

    손해 최소 경로

    통행지 소유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선택

  4. 4

    주거 평온 고려

    주거지역이면 인접 녹지 등 침해가 적은 경로 우선

  5. 5

    보상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

출처 - 민법 제219조, 대법원 2003다18661 판결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9조의 요건과 내용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은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할 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아파트 단지 안 기존 도로가 포장된 차량 통행로라도 주민 전체의 주거공간이므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인접 녹지가 있다면 개설 비용이 들더라도 녹지를 통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 범위인지는 두 토지의 지형과 위치, 이용 관계, 부근 지리 상황, 이웃 이용자의 이해득실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목적지까지 가장 짧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지 내부 통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행을 막아도 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단지 내부 통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규약으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통행권이 인정된 경로라면 그 경로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하면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통행로 개설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주체 확인 - 통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지, 단순 이용자인지 확인합니다. 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생깁니다.
  • 기존 공로 확인 - 요구하는 쪽 건물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 봅니다. 접해 있으면 통행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대체 경로 정리 - 단지 가장자리 녹지 등 주거 침해가 적은 경로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출입 통제나 대체 통로 개설 여부를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정합니다.
  • 소송 대응 - 통행권 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주거 평온 침해와 대체 경로 자료로 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 안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됐거나 분양 당시 공공 보행통로로 조건이 붙었다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과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지를 통과하려는 쪽은 「가장 짧은 길이니 통행권이 있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사유지이니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와 다릅니다. 통행권은 길이 없는 토지를 위한 것이고, 인정되더라도 위치는 주민의 주거 평온을 가장 덜 해치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다툼의 자료는 현장 기록입니다. 요구하는 쪽 건물이 도로에 접한 사진과 지적도, 단지 가장자리 녹지의 폭과 위치, 야간 통행으로 생긴 소음·쓰레기 민원 기록이 통행권 인정 여부와 경로를 가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 통제 의결 날짜와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단지 내부 대신 녹지 경로로 판결 범위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방해금지 판결이 나온 뒤에는 차단기 설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권·출입 통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행 요구 쪽의 공로 접근 여부와 대체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통행권 인정 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지 배치도와 지적도·통행 요구 문서·주민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통행권 요건 충족 여부·주거 침해가 적은 대체 경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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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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