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면 입대의는 소송을 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장이나 동별대표자 선출이 무효여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종전 구성원으로 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회장이 후임 선출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직무를 이어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 동별대표자 선출 회의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후임 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이나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동별대표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자료와 전임 회장의 선출 회의록을 모아 상소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어서 대표자가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라지거나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구성원으로 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존속하고, 전임 회장이 일정 범위에서 대표 직무를 이어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2025년 12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동별대표자 한 명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1월 동별대표자를 새로 뽑고 A씨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회의 일시와 안건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26년 4월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입대의가 통상 업무를 벗어났고 A씨에게 대표권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 판단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단체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후임 동별대표자를 뽑는 것은 같은 단체가 구성원만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자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별개의 새 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단체도 아닙니다.
회장 선출이 무효면 당사자능력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후임 동별대표자나 회장의 선출 절차가 무효여도 종전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새로 뽑힌 사람들은 구성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종전 동별대표자가 계속 구성원 지위를 가집니다.
- 1
종전 입대의 적법 구성
동별대표자 적법 선출
- 2
회장 임기만료
후임 선출 절차 진행
- 3
후임 선출 무효
새 선출자는 구성원 지위 없음
- 4
종전 입대의 존속
당사자능력 유지
- 5
전임 회장 대표
후임 선출 때까지 필요한 범위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거나 대표자가 통상 업무를 벗어난 일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법원이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임기가 끝난 회장이 계속 대표할 수 있나요?
네,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전임 회장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임 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무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선출이나 해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대응 순서
- 구성 경위 확인 - 종전 동별대표자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회의록과 공고문을 모읍니다. 당사자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 무효 사유 정리 - 후임 선출 회의의 소집 통지와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표자 확정 - 후임 선출이 무효면 전임 회장이 대표자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위임장과 선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무효로 선출된 사람들의 업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관리비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 재선거 준비 -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적법한 절차로 선출합니다. 분쟁을 근본적으로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규약과 선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장 선거가 무효로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없는 단체가 되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만 바뀌는 계속적 단체라고 보고, 선출이 무효면 종전 구성원과 전임 회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전 동별대표자들이 언제 어떤 절차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가 핵심 기록입니다. 선거 공고문, 투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무효 논란이 생겼을 때 누가 적법한 구성원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 이 기록이 대표권과 당사자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무효로 선출된 사람들이 관리비를 집행했다면 그 기록은 뒤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에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권 확정부터 본안 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 종전 동별대표자 선출 회의록, 후임 선출 회의 소집 공고, 법원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선출 무효 사유, 가처분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69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