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 땅을 나눠 맹지가 됐는데 더 가까운 이웃 땅으로 다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물 분할로 맹지가 됐다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지나갈 수 있을 뿐, 더 가까운 이웃 땅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 토지에는 통행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분할자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갈 경로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 뒤 길이 없어졌다면 분할 전 지적도와 분할 뒤 지적도를 나란히 놓고,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분할자 토지가 어디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통행을 요구할 상대방은 이웃이 아니라 다른 분할자입니다.
다른 분할자에게 통행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의 통행권은 보상 의무가 없는 무상 통행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형제 셋이 공유하던 임야를 협의로 나누면서 안쪽 필지를 받았는데, 그 필지는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가 됐습니다. 형제들 필지를 지나면 도로까지 150m를 돌아가야 하지만, 뒤쪽 이웃 과수원을 지나면 30m면 됩니다. 2025년 A씨가 이웃에게 통행권을 주장하자 이웃은 분할은 형제들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되면 누구 땅을 지나갈 수 있나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2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는 당사자들이 맹지가 생길 것을 알고 한 일이므로, 그 부담은 분할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해 맹지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웃 땅이 더 가까우면 이웃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은 토지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통행권은 양도 전 소유자의 종전 토지에만 생기고,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 토지에는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 분할도 같은 조문 구조이므로 이웃 땅이 더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통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을 때 이웃 토지를 지나가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고르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권리입니다. 분할자 토지를 통해 나갈 길이 있는 한 이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거리가 몇 배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웃 땅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과 계약으로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거나 통로 부분을 사거나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계약서에 통로 위치·폭·사용료·존속기간을 적고, 지역권은 등기해야 이웃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로 부분만 사는 경우에는 분필 절차와 비용, 건축 시 도로 인정 여부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맹지 통행 확보 순서
- 분할 경위 확인 - 공유물 분할인지, 일부 양도인지, 언제 누구와 분할했는지 확인합니다. 무상 통행권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분할자 토지 경로 표시 - 다른 분할자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경로를 지적도에 그려 봅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를 찾습니다.
- 분할자에게 통행 요구 - 경로와 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통행을 요구합니다. 무상 통행권임을 밝힙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분할자가 거부하면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를 청구합니다.
- 이웃과 계약 검토 - 이웃 땅이 꼭 필요하면 지역권 설정이나 통로 매수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자 토지가 다시 제3자에게 팔렸거나 분할자 토지를 지나는 길이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지적도와 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로 맹지를 받은 분들은 「가장 가까운 길로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 이웃에게 먼저 통행을 요구합니다. 법은 분할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해결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웃 땅은 거리가 가까워도 법적 통행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 협의서나 판결, 분할 전후의 지적도, 분할 당시 사용하던 길의 사진이 무상 통행권의 상대방과 경로를 정합니다. 분할자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통로의 위치와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방해금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통로를 막은 시설물 철거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웃과 지역권 계약을 맺을 때도 분할자 토지 경로가 현실적으로 쓸 수 없다는 자료가 협상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권을 둘러싼 확인·방해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양도 경위와 공로까지의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무상 통행권 행사와 계약에 의한 통로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전후 지적도·공유물분할 협의서나 판결문·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무상 통행권의 상대방·통로의 위치와 폭·이웃 토지 통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 65596 판결
- 민법 제220조 제2항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