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는데 연락 안 되던 공유자를 피고로 빠뜨렸다면 어떻게 추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유물분할 소송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므로, 빠뜨린 공유자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으로 피고에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누락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등기부에서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빠뜨린 피고의 추가 신청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건에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토지를 다른 두 사람과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한 공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2025년 분할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제안으로 O씨와 그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지만, 연락이 끊긴 공유자는 소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장 접수 뒤 그 공유자의 주소를 알게 된 O씨는 지금이라도 그를 당사자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분할은 공유자 모두에게 한꺼번에 효력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은 이 소송이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상소도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사자적격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빠뜨린 공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입니다. 법원은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면 처음 소를 낸 때 추가된 피고에게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방법 | 누가 | 한계 |
|---|---|---|
|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 원고 신청, 법원 결정 | 1심 변론 종결 때까지 |
| 별소 후 변론 병합 | 원고 별소, 법원 병합 | 병합은 법원 재량 |
| 공동소송참가 | 누락 공유자 스스로 | 본인이 참가해야 가능 |
-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 누가: 원고 신청, 법원 결정
- 한계: 1심 변론 종결 때까지
- 별소 후 변론 병합
- 누가: 원고 별소, 법원 병합
- 한계: 병합은 법원 재량
- 공동소송참가
- 누가: 누락 공유자 스스로
- 한계: 본인이 참가해야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83조, 제141조
두 번째는 빠진 공유자를 피고로 별도 소송을 내고 법원에 변론 병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지만 재량이므로, 병합이 안 되면 두 소송이 따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빠진 공유자 스스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연락이 끊겼던 공유자가 스스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하지 않고 판결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고, 설령 판결이 나도 빠진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변론 종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피고 추가 순서
- 공유자 명단 확인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상속으로 공유자가 늘었는지도 봅니다.
- 주소 확보 - 빠진 공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 추가 신청서 제출 - 1심 변론 종결 전에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결정 뒤 소장 부본이 새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 원고·피고 정리 - 원고 쪽 공유자와 피고 쪽 공유자의 구성을 다시 정리합니다. 원고를 추가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분할 방법 주장 - 현물분할인지 경매분할인지 희망 방법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판결 뒤 등기와 경매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가운데 사망자가 있어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공유 지분에 가압류·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를 일단 빼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유자 없이 나온 판결은 등기에 쓸 수 없고, 누락이 늦게 발견되면 소송 전체가 각하되어 몇 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최신 등기부입니다. 공유자 중 누가 사망해 상속인이 늘었는지, 지분이 팔려 새 공유자가 생겼는지를 소 제기 직전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고, 연락이 끊긴 공유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은 날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된 판결이어야 분할 등기나 경매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매각대금 배분에서 각 지분의 근저당·가압류가 문제되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지분별 등기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뒤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 전에 공유자 전원과 상속 관계를 확정하고 누락이 있으면 1심 변론 종결 전에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공유물분할 소장과 사건번호, 빠진 공유자의 주민등록초본, 분할 협의 경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가능 여부·원고와 피고 구성·희망 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68조
- 민사소송법 제141조
- 민사소송법 제83조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