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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남의 소송에 참가할 때 청구마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독립당사자참가로 여러 청구를 묶었다면 청구마다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없는 청구는 각하되므로 별도 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1608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참가 전에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신청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려면 청구마다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따로 갖추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네, 남의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면서 여러 청구를 묶었다면 청구마다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다른 청구까지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없는 청구는 각하되므로 그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C사에게서 받을 대금 30억 원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C사를 상대로 같은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이 진행 중입니다. A사는 2026. 5. 이 소송에 참가해 C사에게는 30억 원을, B사에게는 C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니 갚으라고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A사 대표는 2026. 6. 한 소송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로 자기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을 권리주장참가, 뒤의 것을 사해방지참가라고 합니다.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삼아 당사자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추며 주장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그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참가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과 관련해, 주위적으로 지급보증용 약속어음금 20억 원을,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가액배상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가인은 그 20억 원 채권을 양수했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이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20억 원 청구와 달리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원고의 본소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해방지참가 요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채권양도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본소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란 무엇인가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질 수밖에 없는 관계의 청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참가인이 그 20억 원 채권은 자기가 넘겨받았으니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 두 청구는 함께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갖춥니다.

이 사건 참가 청구별 판단
참가인의 청구상대방본소와의 관계결론
양수한 20억 원 채권 지급피고원고 청구와 양립 불가참가 적법, 본안 판단
피고 채무 연대보증 이행 (핵심 행)원고원고 청구와 양립 가능참가 부적법, 각하
(참고) 사해방지참가원고·피고사해 의사 객관적 인정 필요이 사건 자료 없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반면 원고에게 피고의 빚을 연대보증했으니 갚으라는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독립당사자참가로 끼워 넣을 수 없고 별도 소송의 대상입니다.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상대로 참가하는 편면적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요건을 갖춘 청구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요건을 못 갖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청구 부분의 참가가 부적법해 각하되고,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과 원심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까지 본안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다툰 청구가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참가 단계에서 요건이 불확실한 청구는 처음부터 별도 소송으로 내고 필요하면 변론 병합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해방지참가가 문제 된 사안은 「원고의 등기 청구가 사해행위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면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고가 청구하는 바로 그 채권을 내가 넘겨받았나요?

    그 채권 지급 청구는 권리주장참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2. 원고 청구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청구도 함께 내려 하나요?

    그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내고 필요하면 병합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3. 원고와 피고가 짜고 나를 해하려는 정황이 있나요?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준비 대응 순서

  • 본소 확인 -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진행 단계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 분류 - 내가 하려는 청구를 상대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양립 여부 검토 - 청구마다 본소와 함께 인정될 수 없는지, 사해 의사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 참가와 별소 구분 - 요건을 갖춘 청구만 참가로 내고, 나머지는 별도 소송으로 냅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하려는 청구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함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참가로 낼지 별도 소송으로 낼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약속어음 분쟁의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소송에 참가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양도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한꺼번에 넣는 것입니다. 양수 채권 지급 청구는 본소와 양립할 수 없어 참가 요건을 갖추지만, 보증채무나 손해배상처럼 본소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청구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각하되면 몇 년의 시간을 잃고 시효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신청서를 쓰기 전에 청구마다 원고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요건이 애매한 청구는 별소로 내 두고 병합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약속어음·사업 양수도 대금 분쟁에서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마다 참가 요건을 나누어 참가와 별소의 구조를 짭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대응
  • 채권양수금 청구 소송
  • 약속어음금 청구·방어
  • 사업 양수도 대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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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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