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서 없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은 어음도 발행인이 원인관계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가 아니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어음채무자는 원래 권리자에게 가진 원인관계 항변으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인적 항변을 끊어 주는 어음법의 보호는 배서로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법원도 이 경우 어음채권 행사가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에 배서가 있는지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양수인에게 곧바로 승낙하는 답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원래 권리자에게 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변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명채권양도 방식이면 양수인이 선의여도 항변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5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조로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를 절반쯤 하다 중단했고, 2025년 11월 이 어음채권을 Q씨에게 넘겼다는 채권양도 통지만 보냈습니다. 어음 뒷면에는 배서가 없었고, Q씨는 공사 중단 사정은 모르는 일이라며 3,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은 배서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어음은 원래 배서로 양도하지만, 지시 금지 문구가 있는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고, 배서금지 어음이 아니어도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넘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450조의 통지나 승낙을 갖추고 어음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도 배서금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어음을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배서로 넘긴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인적 항변이 끊기느냐가 다릅니다.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어음채무자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양도 방식 | 대항요건 | 원인관계 항변 |
|---|---|---|
| 배서 | 배서와 교부 | 원칙적으로 끊김 |
| 지명채권양도 | 통지·승낙과 교부 | 그대로 따라감 |
| 지명채권양도, 이의 없는 승낙 | 승낙 | 양수인에게 못 함 |
- 배서
- 대항요건: 배서와 교부
- 원인관계 항변: 원칙적으로 끊김
- 지명채권양도
- 대항요건: 통지·승낙과 교부
- 원인관계 항변: 그대로 따라감
- 지명채권양도, 이의 없는 승낙
- 대항요건: 승낙
- 원인관계 항변: 양수인에게 못 함
출처 - 어음법 제17조, 민법 제451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반면 지명채권양도 방식에서는 이 보호가 없습니다. 양도인이 가지던 채권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은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83647 판결은 이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항변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무자가 항변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잃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뒤 양수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식의 답을 보내면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 그 사유를 적어 이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음채권 양도 항변 대응 순서
- 양도 방식 확인 - 어음 뒷면에 배서가 있는지, 채권양도 통지만 왔는지 확인합니다. 배서가 없으면 인적 항변이 끊기지 않습니다.
- 통지 도달일 기록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그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원인관계 자료 정리 - 어음을 발행한 이유, 계약서, 물건 인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항변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의 표시 - 양수인에게 원인관계 항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냅니다. 이의 없는 승낙으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소송 대응 - 양수금 소송이 오면 원인관계 항변을 주장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가 섞여 있거나 양수인이 다시 배서로 넘겼다면 양도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과 양수금 청구를 둘러싼 소송과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은 어음이면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보호는 배서로 넘긴 경우의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넘겨받았다면 발행인은 원래 권리자에게 하던 항변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방식과 통지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뒷면의 배서 유무,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 그 뒤 채무자가 어떤 답을 보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무심코 보낸 「확인했습니다」 한 줄이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항변이 살아 있는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과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양도 방식과 채권양도 통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원인관계 항변이 살아 있는지를 따져 대응 방식을 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 앞뒷면·채권양도 통지서와 봉투·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방식이 배서인지 채권양도인지·원인관계 항변이 살아 있는지·승낙으로 항변을 잃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민법 제451조 제1항
- 어음법 제11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451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