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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고의 등기 청구가 사해행위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참가인이 이겨도 원고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는 그대로이므로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별도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부적법한 참가신청으로 시간을 보내면 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반드시 끼어들어야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회사에 2억원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B회사가 2025년 3월 남은 재산인 공장 부지를 C회사에 팔았습니다. C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자, A씨는 그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C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 참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B회사에 2억원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B회사가 2025년 3월 남은 재산인 공장 부지를 C회사에 팔았습니다. C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자, A씨는 그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C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 참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나요?

이런 형태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 가운데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칠 의사가 있고 그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사해판결을 막으려고 하는 참가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어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취소를 구한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질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재산에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매매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가 안 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이미 넘어갔다면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같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의 선택지 비교
독립당사자참가(취소 청구)
상대방: 원고(수익자)
결과: 부적법 각하
사해행위취소 별소
상대방: 수익자·전득자
결과: 취소·원상회복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상대방: 수익자
결과: 소송 중 처분 차단

출처 -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이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합니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당사자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피보전채권 확인 -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채권 발생일이 매매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무자력 확인 - 매매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부적법한 참가로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결정을 받습니다.
  • 수익자 상대 소 제기 - 수익자를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와 피고가 짜고 허위 채권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사해방지참가의 다른 요건을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에 들어가 한꺼번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원고의 등기 청구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로 끼어드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가신청이 각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만 줄어듭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 소송의 시작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열람한 날, 수익자의 소송 사실을 안 날, 채무자에게 받은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을 모아 두어야 1년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회복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사이 부동산이 다시 팔리면 가액배상으로 바뀌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아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이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지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 제척기간과 무자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수익자 상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을 증명하는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매 사실을 안 경위 자료·상대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해당 여부·제척기간 준수·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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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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