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졌는데 공동매수인이라며 절반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어렵습니다. 같은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을 다시 구하는 것은 앞 소송과 같은 소송물이고, 단독매수인인지 공동매수인인지, 무효인지 해제인지는 공격방법에 불과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힙니다. 대법원 2020다231928 판결로 기준과 미리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진 쪽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만 항소했다고 해서 내 청구까지 자동으로 다시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진 사람이 공동매수인 지위를 내세워 절반을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앞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무효·취소·해제 같은 사유나 매수인 지위는 같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일 뿐이어서, 당시 몰랐다는 사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른 이유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에 새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 3. 함께 토지를 사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냈습니다. 매매가 틀어지자 B씨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고, A씨는 자신이 단독매수인이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했습니다. 1심은 2025. 4. 두 사람이 공동매수인이고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B씨는 항소해 2026. 3. 계약 무효를 인정받고 5,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2026. 7. 자신도 공동매수인이니 나머지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을 가지고,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서 앞 소송에서 내지 않은 사유를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를 드는 것은 모두 공격방법입니다. 무효를 주장해 졌다면 해제를 주장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1억 원 전체를 청구해 졌다면 그 일부인 5,000만 원 청구도 같은 소송물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동매수인이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은 앞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와 다른 매수인은 2015. 11. 18.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냈습니다. 다른 매수인이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 원고가 단독매수인이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했고, 1심은 2017. 5. 11.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매수인만 항소해 5,000만 원을 인용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 31. 확정되었습니다.
| 단계 | 원고(참가인) | 다른 매수인 |
|---|---|---|
| 1심(2017. 5. 11.) | 단독매수인 주장 1억 원, 기각 | 무효 주장 1억 원, 기각 |
| 항소 | 항소하지 않음 | 항소, 5,000만 원으로 감축 |
| 항소심(2018. 10. 12.) | 주문 선고 없음 | 5,000만 원 인용 |
| 확정(2019. 1. 31.) | 1심 기각 주문에 기판력 | 인용 판결 확정 |
| 재소 (핵심 행) | 공동매수인 5,000만 원 청구, 기판력 저촉 | 해당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그 뒤 원고는 공동매수인 지위에서 5,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등 사유는 공격방법이라며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단독매수인인지 공동매수인인지도 앞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항소하면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을 맞추는 데 필요하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맞추기 위해 1심 판결을 바꿀 필요가 없으면, 항소심은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주문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해도 원고의 청구 기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주문에 기판력이 생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항소 안 한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으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항소하거나, 상대방 항소가 있으면 부대항소를 검토했어야 합니다. 함께 산 사람과 권리관계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단독매수인 주장과 함께, 공동매수인이라면 지분만큼이라도 돌려 달라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함께 해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계약금에 대해 이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서 진 적이 있나요?
새 소송 전에 앞 판결의 주문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 기판력 저촉 여부를 따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심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내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바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상대방이나 다른 당사자만 항소한 상태인가요?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부대항소로 내 청구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고, 새로운 법적 주장을 찾았다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대응 순서
- 권리관계 정리 - 계약서의 매수인 표시, 계약금을 낸 사람과 지분 약정을 확인합니다.
- 청구 구성 - 무효·해제 등 사유와 단독·공동 매수인 지위를 한 소송 안에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합니다.
- 판결 직후 검토 - 판결서를 받으면 내 청구 부분의 결론과 다른 당사자의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복 결정 - 2주 안에 항소하거나 상대 항소에 맞춰 부대항소를 검토합니다.
- 확정 후 판단 - 확정된 뒤에는 새 소송보다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주장한 사유, 판결 주문의 범위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으로 부동산을 사다 틀어진 사건은 매수인끼리 이해가 엇갈려 각자 다른 주장을 하기 쉽습니다. 1심에서 단독매수인이라고만 주장하면, 법원이 공동매수인으로 보는 순간 지분 부분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지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다른 당사자가 항소했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소심이 내 청구에 주문을 따로 선고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서를 받으면 내 청구 부분의 결론을 따로 확인하고, 2주 안에 항소나 부대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과 공동매수인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1심부터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해 기판력 문제를 미리 막습니다.
-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소송
- 공동매수인 지분 분쟁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대리
- 항소·부대항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항소 안 한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나요?
-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과 대여금을 상계했는데 기판력이 생기나요?
-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각하됐는데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직접 소송했다가 졌는데 채권자가 같은 소송을 대신 낼 수 있나요?
- 공장 승인이 안 나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매도인이 미루다 계약금 몰수를 통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민사소송법 제79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253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