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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각하됐는데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각하·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피보전채권 이행소송에 미치지 않습니다.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피대위채권에 관한 것이고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각하판결 이유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증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위소송 각하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이유에서 각하 사유가 「피보전채권 불인정」인지 「보전의 필요성 없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낼 소송의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각하판결이 났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내 채권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새 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가 C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A씨는 2024년 B씨를 대위해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차용 문자를 찾아낸 뒤 B씨를 상대로 직접 대여금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없음으로 각하되면 채무자에게도 못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의 판시입니다.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소송물인 피대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의 존부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은 채무자에게 언제 효력이 미치나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행사 통지, 소송고지, 재판상 대위허가 고지 등 어떤 사유로든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칩니다.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각하판결 뒤 채무자 상대 소송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피보전채권, 즉 채무자에 대한 내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처음부터 증명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 물품대금이라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앞선 대위소송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이 단계에서 보완합니다.

채무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다시 대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권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의 법리입니다.

대위소송 각하 후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판결 이유에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인지 보전 필요성 부정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소송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 채권 증거 보완 - 차용증, 이체 내역, 거래 문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시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앞선 소송의 약점을 메웁니다.
  • 채무자 상대 소송 - 채무자를 피고로 이행소송을 냅니다.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 시효 점검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대위소송 기간 동안 시효가 어떻게 됐는지 따져 봅니다.
  • 재대위 또는 집행 - 승소 판결 후 제3채무자에게 다시 대위소송을 내거나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회수 경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이루어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각하판결 뒤 회수 절차
  1. 1

    각하 사유 확인

    피보전채권 불인정인지 확인

  2. 2

    채무자 상대 소송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3. 3

    승소 확정

    피보전채권 확정

  4. 4

    재대위 또는 압류

    제3채무자는 청구권 존재를 다투지 못함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법원이 내 채권을 부정했으니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하판결은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제대로 증거를 갖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할 때는 채권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 이체 내역, 변제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 앞선 소송에서 법원이 부족하다고 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위소송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됐는지도 날짜로 확인합니다.

채무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다시 대위소송을 낼 때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확정판결로 인정된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으므로 두 번째 대위소송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 전후의 이행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각하 사유를 먼저 분석한 뒤 채무자 상대 이행소송으로 피보전채권을 확정하고 다시 대위나 집행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판결문·채무자와의 차용증이나 계약서·이체 내역·채무자에게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각하판결의 기판력 범위·채무자 상대 소송의 증거·회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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