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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항소 안 한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한 당사자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합일확정에 필요하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기일에 계속 출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한 당사자만 항소했다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이나 원고도 항소심 기일에 계속 출석해 자기 주장을 유지하십시오. 한 명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 세 당사자 모두의 결론이 다시 정해집니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결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을 모순 없이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1심보다 유리한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토지를 두고 2024년 A씨는 매수인이라며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고, 그 땅을 먼저 샀다고 주장하는 C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했습니다. 2025년 1심은 A씨를 소유자로 보고 B씨와 C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B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소유자라는 심증을 드러냈습니다. C씨는 자신이 항소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은 어떤 구조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소송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 원고, 피고, 참가인이 각자 소유자라고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소송은 세 당사자의 다툼을 하나의 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세 당사자를 판결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야 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이 준용됩니다.

한 사람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가 올라가나요?

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해 한 당사자가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항소하지 않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판결 부분도 함께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독립당사자참가에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항소심은 실제 항소한 사람의 불복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세 당사자 사이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심판 범위를 정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나요?

네,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을 합일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 한도에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1심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은 이런 변경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 비교
항소의 효력 범위
일반 소송: 불복한 부분
독립당사자참가: 사건 전부 이심
불이익변경금지
일반 소송: 원칙 적용
독립당사자참가: 합일확정 한도에서 예외
항소 안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
일반 소송: 원칙상 불가
독립당사자참가: 필요하면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일반 소송에서는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서 항소하지 않은 쪽에 유리하게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례처럼 1심이 원고를 소유자로 보았는데 피고만 항소했고, 항소심이 참가인을 소유자로 판단했다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항소심 대응 순서

  • 항소 범위 확인 - 누가 어떤 부분에 불복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계속됩니다.
  • 당사자 지위 확인 -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당사자로 남습니다. 기일 통지를 받는 주소를 점검합니다.
  • 주장 유지 - 1심에서 한 소유권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불출석하면 주장 기회를 잃습니다.
  • 부대항소 검토 - 1심에서 진 부분이 있으면 부대항소로 불복 범위를 넓힙니다. 합일확정 범위와 함께 판단됩니다.
  • 등기 정리 준비 - 항소심 판결로 소유자가 정해지면 등기 절차를 준비합니다. 확정판결로 단독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인지 사해방지참가인지, 참가 자체가 적법한지에 다툼이 있다면 참가신청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 소송과 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방관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은 다릅니다. 세 당사자의 결론을 하나로 맞춰야 하므로, 한 사람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올라가고 항소하지 않은 사람의 결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기일 통지와 출석 기록이 중요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도 항소심 당사자로 남아 기일 통지를 받으므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신고하고 준비서면을 내 두어야 자기 주장이 판결에 반영됩니다.

항소심 판결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세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정 후 바로 등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 소송과 등기 청구,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참가 소송의 항소심 대응부터 판결에 따른 등기 정리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 항소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심판 범위,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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