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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주위적 피고에게 예비적 청구도 하면서 예비적 피고를 함께 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한 소장에 묶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는 그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주위적 피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 도중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려면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가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피고를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예비적 피고 쪽으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적 피고에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 피고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B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상태가 나빠져 숨졌습니다. 이송은 B병원과 계약한 C구급업체의 일반구급차가 맡았고, 응급구조사는 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B병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장을 냈는데, 소송 도중 「병원 책임이 부정되면 구급업체라도 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일부만 예비적 피고와 묶을 수 있나요?

네, 묶을 수 있습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형태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허용됩니다. 법이 말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그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로 좁혀 읽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위적 피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 피고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관계라면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소송 도중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게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했다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려고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제68조 제1항 준용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은 병원을 주위적 피고로, 구급업체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추가가 허가되면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추가된 예비적 피고에게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 소급 효과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모두에 대해 한 번에 판결해야 하고, 한 피고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나중에 추가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적 피고의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면 법원은 두 청구를 병합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판단 순서
  1. 1

    주위적 피고 주위적 청구

    먼저 판단하고,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2. 2

    주위적 피고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판단

  3. 3

    예비적 피고 청구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판단

  4. 4

    한 판결로 선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제70조 제2항)

이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인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처럼 같은 손해를 두 가지 근거로 구하는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따로 할 수 있어, 예비적 피고와만 화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대응 순서

  • 양립 불가 관계 확인 - 주위적 피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관계인지 봅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청구 순위 정리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순서를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순서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석명을 구합니다.
  • 추가 시점 점검 - 예비적 피고를 소송 도중 추가하려면 제1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가 막힙니다.
  • 추가 신청서 제출 - 추가할 피고와 청구원인을 적어 신청합니다. 허가결정이 나면 추가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 화해·취하 범위 결정 - 어느 피고와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할지 정합니다. 이 행위들은 공동소송인별로 따로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피고의 책임이 일부만 겹치거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대여금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피고를 둘로 하려면 첫 번째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주위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순서대로 묻고, 그 주위적 청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도 판례가 받아 줍니다. 청구를 줄이다가 오히려 판단받을 기회를 잃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예비적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는 사고 당시 기록에서 나옵니다. 이송 계약서, 구급차 출동 기록, 병원 전원 결정 시각, 보호자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책임 주체를 가르는 자료가 소장 제출 전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예비적 피고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되므로, 이 자료를 뒤늦게 모으면 추가할 시기를 놓칩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피고가 상소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어 함께 상소심으로 올라갑니다. 1심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만 이겼더라도 주위적 피고와의 관계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판결 확정 여부와 상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손해배상·대여금 사건에서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양립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순위와 추가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청구취지 초안·사고나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두 피고 청구의 양립 가능성·예비적 피고 추가 가능 시점·청구 순위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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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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