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배서인이 두 명인 어음, 소송은 배서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 중 한 명만, 몇 명만, 또는 전원을 골라 피고로 삼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47조는 어음채무자들이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소지인은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배서인별로 재산과 주소를 확인하고 만기일부터 1년인 시효를 계산해 두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어음이라면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배서인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먼저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나머지 배서인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배서인들이 책임지는 순서대로 한 명씩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서 약속어음 5,000만 원짜리를 배서받았습니다. 발행인은 B사, 수취인은 C사였고 제1배서인 D씨와 제2배서인 E씨를 거쳐 A씨가 소지인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A씨는 연락이 닿는 E씨만 먼저 상대로 소송을 내도 되는지, D씨까지 반드시 함께 피고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배서인 여러 명 중 한 명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어음채무자들은 소지인에게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소지인은 그중 한 명, 여러 명 또는 전원을 골라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47조 제1항은 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사람이 소지인에게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지인이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한 명에게 청구했다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E씨에게 먼저 소송을 냈다가 E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 뒤에 D씨나 발행인 B사를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 전원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해지나요?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배서인들의 합동책임은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판결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와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안 상담사례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러 배서인을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어음에서 생긴 의무이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면 재산이 있는 배서인을 함께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도 어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행한 경우 전원을 상대로 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서인에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되지 않은 어음금액에 더해, 만기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이자가 적혀 있으면 그 이자도 포함합니다. 여러 배서인에게 청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전체에서 한 번뿐이고, 한 명이 전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그만큼 없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어음금액 | 지급되지 않은 금액 |
| 약정 이자 | 어음에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
| 만기 이후 이자 | 연 6퍼센트 |
| 비용 |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등 |
- 어음금액
- 내용: 지급되지 않은 금액
- 약정 이자
- 내용: 어음에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 만기 이후 이자
- 내용: 연 6퍼센트
- 비용
- 내용: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등
출처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어음 배서인 소송 대응 순서
- 지급거절 확인 - 은행의 지급거절 표시가 된 어음 원본을 확보합니다. 배서인 청구의 전제입니다.
- 배서인 재산 조사 - 배서인별로 부동산, 사업장, 예금 거래 은행을 확인합니다. 피고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작성 면제 시)부터 1년을 배서인마다 계산합니다. 한 명에게 소송을 냈다고 다른 배서인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검토 - 재산이 있는 배서인의 재산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소 제기 -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피고로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인 중 누군가 무담보 문구를 적었거나 거절증서 작성 면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 실물을 보고 청구 가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소지인들은 흔히 배서 순서대로, 바로 앞사람부터 한 명씩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발행인과 배서인 모두가 소지인에게 전액을 책임지고, 소지인은 가장 받기 쉬운 사람을 골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다만 시효는 사람마다 따로 흐릅니다. 한 배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다른 배서인에 대한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만기일과 거절일, 각 배서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첫 소송에서 받지 못하고 다른 배서인으로 방향을 바꿀 때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송과 집행에서 이 기록은 청구 가능 범위를 정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배서인만 피고가 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배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 배서인을 소송 전에 가압류해 두면 판결 뒤 회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인별 재산과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부터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은행의 지급거절 안내·배서인들의 주소나 사업장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배서인의 선택·배서인별 시효 기한·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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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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