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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 피해로 합의했는데 피해가 훨씬 커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합의 당시 서로 예상한 손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추가 피해라면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그 추가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뒤에 생긴 손해가 당초 합의금과 심하게 균형을 잃고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공평에 반하면 권리포기 조항이 그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배출량·피해 해역 자료와 이후 늘어난 배출량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기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가 합의 범위를 넘어 커진 것을 처음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권리포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생길 모든 피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전제로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김 양식업을 하는 A씨는 인근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로 2024년 겨울 수확량이 줄자 2025년 3월 발전소 운영사와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받고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설비를 늘리면서 온배수 배출량이 크게 늘었고, 2025년 겨울에는 피해 해역이 넓어져 양식장 대부분에서 김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합의 당시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는 피해에 대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포기 합의를 하면 이후 손해는 모두 포기한 것인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므로, 실제 손해가 합의금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권리포기 조항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 요건
손해의 대체적 범위가 암묵적으로 상정
확인 자료: 합의금 산정 자료
뒤 손해가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날 만큼 중대
확인 자료: 연도별 피해 비교
당초 손해금과 심하게 균형 상실
확인 자료: 합의금과 추가 손해액 비교
포함시키면 신의·공평에 반함
확인 자료: 합의 경위·시기

출처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그러나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은 합의서 문언상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손해의 대체적 범위가 암묵적으로 상정되어 있었고 뒤에 생긴 손해가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날 만큼 중대해 당초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하게 균형을 잃었으며, 합의 경위·내용·시기 등을 고려해도 처음 합의에 뒤의 손해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공평에 반하면 권리포기 조항은 그 뒤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온배수 피해가 커진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합의 당시와 이후의 배출 조건과 피해 범위를 비교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배출량 증가, 설비 증설, 피해 해역 확대, 수확량 감소 폭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 사실입니다. 발전소의 배출량 자료, 해양 수온 관측 자료, 양식장 수확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환경오염 피해는 원인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입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도 사업자가 불가항력이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에서는 과실보다 합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손해액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합의 범위를 넘는 추가 손해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상정한 손해를 넘어선 부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처음 합의금으로 보상받은 피해는 그대로 합의 효력이 미치고,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추가 피해만 따로 청구합니다. 예시 사례라면 2024년 겨울 피해는 합의로 끝났고, 배출량 증가로 커진 2025년 겨울 피해가 청구 대상입니다.

예시 사례의 피해·합의 흐름
  1. 2024년 겨울

    온배수로 수확량 감소

  2. 2025년 3월

    4,000만원 권리포기 합의

  3. 2025년

    발전 설비 증설·배출량 증가

  4. 2025년 겨울

    피해 해역 확대(추가 손해)

  5. 안 날부터 3년

    추가 청구 시효 만료

온배수 추가 피해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검토 - 합의 대상 기간, 피해 해역, 합의금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당초 상정한 손해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배출 변화 자료 확보 - 발전소 설비 증설과 배출량 변화를 공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의 증거입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연도별 수확량, 판매 대금, 수온 기록을 모읍니다. 추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수산·해양 전문가 감정으로 온배수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손해액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조정 - 운영사에 추가 배상을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추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향후 배출량 증가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나 정기 보상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민이나 농민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 어떤 피해가 생겨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는 권리포기 조항 하나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서로 상정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난 피해는 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재료는 합의 당시의 전제 사실입니다. 합의금 산정표, 합의 당시 배출량과 피해 해역, 그 뒤 설비 증설 날짜와 배출량 변화, 연도별 수확량이 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합의 당시 설명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상정한 범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리포기 조항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증거가 되고, 추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추가 피해를 안 날은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피해가 커진 첫해의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합의 뒤 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상정한 손해 범위와 이후 배출 조건의 변화를 먼저 확정한 뒤 추가 손해액과 청구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와 합의금 산정 자료·연도별 수확량과 판매 기록·발전소 배출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포기 조항의 효력 범위·추가 손해 해당 여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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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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