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공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다는데 농장 나무가 말라 죽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 배출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더라도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농장 나무 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우고 인과관계도 추정합니다. 지금은 고사 범위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잎과 토양 시료 분석부터 맡기십시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날짜와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잎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공인 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기십시오. 공장의 배출 자료는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다는 측정 자료를 내밀어도,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조경수 농장에서 소나무와 향나무를 키워 왔는데, 2025년 봄부터 공장과 가까운 쪽의 나무 300여 그루가 잎이 누렇게 변하며 말라 갔습니다. 인근 공장은 굴뚝 측정 결과 아황산가스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P씨는 나무 시세와 복구 비용을 합쳐 약 6,000만원의 피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지켰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기준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은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농도가 당시 환경보전법의 허용 기준치 이내였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 관상수를 고사하게 한 한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배출허용기준 | 수인한도 |
|---|---|---|
| 성격 | 행정상 관리 기준 | 이웃이 참아야 할 한계 |
| 판단 기준 | 배출구 농도 | 실제 피해의 성질과 정도 |
| 배상책임과의 관계 | 지켜도 책임이 남을 수 있음 | 넘으면 배상책임 |
- 성격
- 배출허용기준: 행정상 관리 기준
- 수인한도: 이웃이 참아야 할 한계
- 판단 기준
- 배출허용기준: 배출구 농도
- 수인한도: 실제 피해의 성질과 정도
- 배상책임과의 관계
- 배출허용기준: 지켜도 책임이 남을 수 있음
- 수인한도: 넘으면 배상책임
출처 - 민법 제217조,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
행정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고, 이웃에게 생긴 구체적 피해를 참아야 하는 한계와는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일 때만 참아야 합니다.
공장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환경오염 피해는 과실이 없어도 원인자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생긴 피해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전쟁·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공장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 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가 생긴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89다카1275 판결도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생겼다면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상당한 개연성
가동·물질·농도·기상·시간·장소
- 2
인과관계 추정
시설로 인한 피해로 추정
- 3
사업자 반증
법령·인허가조건 준수와 예방 노력
- 4
추정 배제 시
피해자가 시료 분석 등으로 직접 증명
다만 사업자가 관련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추정은 배제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잎과 토양 분석 결과처럼 원인물질이 도달했다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공장 오염 농작물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현장 기록 - 고사 범위와 진행 경과를 날짜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피해 발생 시점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시료 분석 - 잎·토양·빗물 시료를 공인 분석기관에 맡깁니다. 원인물질이 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출 정보 청구 - 공장에 가동·배출 자료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 - 나무 수량·수종·수령별 시세와 복구 비용을 감정받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변에 오염원이 여럿이거나 한파·병충해 같은 다른 원인이 겹쳤다면 원인별 기여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수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농가들은 공장이 내민 「배출허용기준 이내」 측정표를 보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배상책임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은 행정 관리를 위한 선이고, 이웃이 참아야 할 한계는 실제 피해를 놓고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 쪽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날, 바람 방향이 공장 쪽이었던 날, 공장의 가동 시간과 증설 시기, 시료 채취일과 분석 결과를 모두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상청의 풍향 자료와 공장 쪽 나무가 먼저 마른 사진은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의 요소인 기상 조건·피해 시간과 장소를 채우고, 사업자가 추정 배제를 주장할 때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액 감정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판결 뒤 공장 재산이나 환경책임보험금에서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수목 피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경과와 시료 분석으로 원인물질 도달을 먼저 증명한 뒤 배출 정보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사 현장 사진과 날짜별 기록·잎과 토양 분석 결과·수목 감정서·공장이 제시한 측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인과관계 추정 적용 여부·청구 가능한 피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민법 제217조 제1항·제2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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