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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 오염물질이 내 땅에 스며들었는데 공장이 과실이 없다고 하면 배상받지 못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업장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토지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대법원은 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염 부위 사진과 토양 시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염이 번진 땅의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찍고, 공인 검사기관에 토양·지하수 시료 분석을 의뢰하십시오. 시설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오염물질 종류와 농도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장의 과실을 직접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 측이 「관리 기준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부터 소유한 밭 옆에 2023년 금속 가공 공장이 들어섰는데, 2025년 여름 밭 가장자리 작물이 말라 죽고 흙 색이 변했습니다. 검사기관 분석 결과 공장에서 쓰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지만, 공장은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고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G씨는 정화 비용 4천만원과 작물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가 과실이 없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은 사업장에서 생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원안 사건 당시 구법 제31조의 「사업자」 책임을 「원인자」 책임으로 넓혔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이고, 원인자는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를 말하며, 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됩니다.

원인자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공단 안 여러 공장에서 비슷한 물질이 나왔다면 피해자는 그중 한 곳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이라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생긴 피해를 그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전쟁·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시설 운영이 중단된 뒤에 드러난 피해도 그 시설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환경오염 배상 근거 비교(2026. 9. 30. 기준)
책임 주체
환경정책기본법: 원인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설 사업자
과실 요건
환경정책기본법: 불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불요(불가항력 예외)
원인자 여럿
환경정책기본법: 연대 배상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인과관계
환경정책기본법: 피해자 증명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당한 개연성 시 추정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이 법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둡니다. 시설의 가동 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피해 발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시설로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생겼거나 관계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지키고 예방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토양 정화 비용, 농작물·수목 피해, 토지 가치 하락분, 오염으로 땅을 쓰지 못한 기간의 손실이 대표적입니다. 오염으로 건강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염이 서서히 번지는 사건은 피해를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시효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토양 오염 무과실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오염 부위를 날짜별로 촬영하고 범위를 측량합니다. 번지는 속도와 방향이 원인 시설을 가리킵니다.
  • 시료 분석 - 공인 검사기관에 토양·지하수 분석을 맡깁니다. 오염물질 종류와 농도가 인과관계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 배출원 특정 - 인근 사업장의 배출 물질, 인허가 내용,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 산정 - 정화 비용 견적, 농작물 피해, 토지 감정을 준비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사업자와 협의, 환경분쟁 조정,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원인자가 여럿이면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내 땅에도 다른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 자료와 토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 자료 확보 절차를 수행합니다.

토양 오염 배상 청구 흐름
  1. 1

    현장 기록

    날짜별 촬영·측량

  2. 2

    시료 분석

    공인 검사기관

  3. 3

    배출원 특정

    인허가·처분 이력

  4. 4

    손해 산정

    정화 비용·감정

  5. 5

    조정 또는 소송

    연대책임 청구

실무상 착안점

환경오염 사건에서 사업자는 거의 예외 없이 「허가받은 기준을 다 지켰다」고 답합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은 과실을 묻지 않으므로, 싸움의 무게는 과실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액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처음 발견한 날, 시료를 채취한 날짜와 위치, 사업장에 처음 항의한 날과 그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오염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거나 다른 원인과 섞여 인과관계를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고, 감정 단계에서 오염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업자가 정화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 자료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근 시설로 인한 토지·생활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료 분석과 행정 자료로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무과실책임 규정에 맞춰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오염 부위 사진·토양 분석 결과·사업장에 항의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자 특정·인과관계 추정 요건·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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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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