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한파로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 공장 가스도 원인이면 공장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나무가 고사한 직접 원인이 한파라도 인근 공장의 아황산가스가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면 공장은 배상책임을 지고, 다만 한파 같은 자연력이 기여한 몫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이 자연력 기여분을 뺀 범위로 배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잎 분석과 함께 같은 한파를 겪은 다른 농장의 피해 정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잎 분석 결과로 공장 배출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라고 해서 공장의 몫을 따로 증명하려고 나무마다 원인을 나눠 감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범위는 법원이 전체 사정을 보고 비율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조경수 농장에서 주목과 반송을 키워 왔는데, 2025년 1월 기록적인 한파가 지나간 뒤 농장 나무 200여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같은 한파를 겪은 다른 지역 농장보다 피해가 훨씬 컸고, 잎을 분석해 보니 인근 공장 굴뚝에서 나온 아황산가스 성분인 유황이 잎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은 나무가 얼어 죽은 것은 한파 탓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약 8,000만원의 피해 중 얼마를 공장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파가 직접 원인이면 공장은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한파가 직접 원인이어도 공장 배출물질이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면 공장은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은 관상수가 고사한 직접 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였지만, 인근 공장에서 나온 아황산가스가 대기를 타고 농장에 도달해 잎에 유황이 쌓이고 수목 성장을 방해해 동해를 거든 경우 공장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같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면 과실이 없어도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피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공장 배출물질도 피해의 원인이 된 이상 한파만을 이유로 책임 전부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재해 몫은 배상액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자연재해가 기여한 부분만큼 공장의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89다카1275 판결은 한파·낙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행위가 겹쳐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관점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뺀 부분으로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전체 피해 | 8,000만원 |
|---|---|
| 자연력·농가 몫(60퍼센트) | 4,800만원 |
| 공장 부담 | 3,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그 사건에서 법원은 농장주가 한파에 대비해 관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을 60퍼센트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율 속에 한파라는 자연력의 기여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해 농가도 한파 대비를 얼마나 했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짚 싸기·방풍망 설치처럼 한파에 대비한 조치를 한 기록은 농가 쪽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8,000만원이고 자연력 기여분과 농가 과실을 합쳐 60퍼센트로 본다면, 공장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이 됩니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하고, 그 판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장 배출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하지만, 공해 사건에서는 유해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했다는 것까지 증명하면 공장이 그 무해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89다카1275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 1
원인물질 도달
잎·토양에서 배출물질 성분 확인
- 2
상당한 개연성
가동·물질·기상·시간·장소 종합
- 3
인과관계 추정
시설로 인한 피해로 추정
- 4
기여도 판단
자연력·농가 과실 몫을 빼고 배상 범위 결정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 과정,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가 생긴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같은 한파를 겪은 다른 농장보다 피해가 컸다는 사실, 공장 쪽 나무가 더 많이 죽었다는 사실은 공장 배출물질이 피해를 키웠다는 개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공장이 한파라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공장 몫까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오로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증명되면 추정이 배제되므로, 잎과 토양 분석 결과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겹친 공장 오염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현황 기록 - 고사한 나무의 위치·수종·수량을 날짜별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장과의 거리별 피해 차이가 인과관계 자료가 됩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한파를 겪은 인근 다른 농장의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자연력만의 피해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잎·토양 분석 - 공인 분석기관에 유황 등 원인물질 축적 여부를 맡깁니다. 배출물질이 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한파 대비 기록 정리 - 보온·방풍 조치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농가 과실 비율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공장 몫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변에 공장이 여럿이거나 병충해·가뭄이 겹쳤다면 원인별 기여도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수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공장이 「얼어 죽은 것은 날씨 탓」이라고 하면 대부분 청구를 접습니다. 법원은 원인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파가 주된 원인이어도 공장 가스가 피해를 키웠다면 그 몫은 공장이 집니다. 다툼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몇 퍼센트냐로 옮겨 갑니다.
그 비율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한파가 온 날짜와 기온, 같은 시기 다른 농장의 피해 정도, 공장과 가까운 쪽 나무가 먼저 죽은 사진, 잎 시료 채취일과 분석 결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농가가 짚 싸기나 방풍망을 설치한 날짜와 영수증도 같이 모아 두어야 농가 쪽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정한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에서 비교 농장 자료와 감정 결과를 모두 내야 하고, 판결로 확정된 공장 몫은 공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배출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수목 피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연재해가 겹친 사건에서는 비교 농장 자료와 시료 분석으로 공장 몫의 기여도를 먼저 세운 뒤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사 현장 사진·잎과 토양 분석 결과·수목 감정서·한파 대비 조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장 배출물질의 기여 여부·자연력 기여분과 농가 과실 비율·청구 가능한 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민법 제217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