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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려다 흔들려 넘어졌는데 기사 과실이 없다며 치료비를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 승객이 운행 중 넘어져 다쳤다면 기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의 부상이 승객 자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승객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에 그칩니다. 지금은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버스 번호와 탑승 시각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스 번호, 노선, 탑승·하차 시각, 넘어진 위치를 적어 두고, 버스회사에 차내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탑승 시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시내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섰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며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건하지 않았고, 버스공제조합은 이를 이유로 치료비 400만원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O씨는 버스가 흔들려 넘어진 것은 분명한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 과실이 없으면 승객 부상은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벗는 것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뿐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보다 승객에게 유리합니다.

승객 부상 시 운행자 책임
운행 중 흔들림·감속
운행자 책임: 책임 있음
승객 부주의 섞임
운행자 책임: 책임 있음, 과실상계
승객 고의·자살행위
운행자 책임: 책임 없음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3조

버스회사는 버스를 소유하고 자기 영업을 위해 운행하므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정류장에 들어서며 감속하거나 멈추는 것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행이므로, 그 과정에서 흔들려 넘어졌다면 「운행으로」 다친 것입니다.

원안은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승객의 신체 피해에는 이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와 책임공제를 맺고, 이 법에서 공제사업자는 보험회사에 포함됩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거절하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도 쟁점은 운전기사 과실 유무가 아니라 승객이 넘어진 경위와 승객 과실 비율입니다.

제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잘못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면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법원이 배상액을 깎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버스 사고에서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예시(승객 과실 30%)
과실상계 예시(승객 과실 30%)
전체 치료비400만원
배상받는 금액280만원
승객 부담1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과실 비율은 CCTV 영상에 드러난 승객의 자세, 손잡이를 잡았는지, 버스의 감속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각색 사례에서 승객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치료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버스 승객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탑승 기록 확보 - 버스 번호, 노선, 교통카드 내역으로 탑승 사실과 시각을 증명합니다.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CCTV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차내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넘어진 경위와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사고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부상과 사고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공제조합 직접 청구 -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직접 지급도 요청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이 계속되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쟁점은 과실 비율로 좁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정거를 피하려다 난 사고로 다른 차량이 얽혀 있거나 이미 공제조합과 합의서를 썼다면 사고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에서 다친 승객들은 경찰이 「기사 과실 없음」으로 결론을 내면 보상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공제조합도 그 판단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승객의 신체 피해에는 운전자 과실을 묻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형사 판단과 민사 배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내 CCTV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버스회사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시각과 병원 첫 진료 시각이 맞아떨어지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소송에 가면 공제조합은 승객 과실을 크게 주장하는데, 영상 속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버스가 얼마나 급하게 섰는지가 비율을 정합니다. 공제조합은 판결을 받으면 지급하므로 집행 문제는 거의 없고, 조정 단계에서 과실 비율을 좁혀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먼저 확정한 뒤 차내 영상으로 승객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카드 사용 내역·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버스회사에 보낸 CCTV 보존 요청서·공제조합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공제조합 직접청구 가능성·승객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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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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