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사장 지시로 처음 몬 펌프카가 녹슨 볼트 때문에 사고 나면 운전기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장 지시로 처음 몬 콘크리트 펌프카가 녹슨 볼트 같은 정비 불량으로 사고를 냈다면 운전기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은 장비를 자기를 위해 운행한 소유자가 지고, 건설기계 검사의무도 소유자에게 있어 운전기사는 조종상 과실이 있을 때만 그 부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부러진 부품 사진과 사장의 지시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 직후 부러진 볼트와 부품 사진, 그날 사장이 43m 장비를 몰라고 한 문자나 녹음 파일, 장비의 정기검사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결함의 원인과 누가 지시했는지가 운전기사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펌프카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운전기사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민법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경력이 3개월 된 기사로, 주로 36m 장비를 몰았습니다. 2025년 10월 사장이 급하게 43m 장비를 몰고 현장에 가라고 지시했고, C씨는 처음 다루는 장비라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 붐을 고정하던 볼트가 부러지면서 옆에서 작업을 돕던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볼트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과실과 정비 소홀을 이유로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장비를 자기 영업에 쓰고 운전기사에게 지시하는 소유자, 즉 사장이 집니다.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이고, 이 법의 배상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소유자처럼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를 구분합니다.
| 누구 | 책임 근거 | 요건 |
|---|---|---|
| 사장(소유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기를 위한 운행 |
| 사장(소유자) | 민법 사용자책임 |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
| 운전기사 | 민법 불법행위 | 조종상 과실 |
- 사장(소유자)
- 책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요건: 자기를 위한 운행
- 사장(소유자)
- 책임 근거: 민법 사용자책임
- 요건: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 운전기사
- 책임 근거: 민법 불법행위
- 요건: 조종상 과실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고용되어 사장 지시로 장비를 조작한 운전기사는 운전자일 뿐 운행자가 아닙니다. 붐을 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행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사장 쪽에 갑니다.
정비를 안 한 책임까지 운전기사가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을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이 검사의무는 결함 사고의 책임자를 가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당일 처음 그 장비를 몰았다면 녹슨 볼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운전기사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종상 주의의무를 어긴 사정이 결함과 함께 사고 원인이 되었다면 일부 책임을 집니다. 숙련된 기사라면 장비 반응으로 이상을 알아채고 작업을 멈췄을 텐데 경험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계속했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사장의 사용자책임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는 관계가 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책임을 면합니다.
사장이 먼저 배상한 뒤 운전기사에게 구상하더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 근로조건, 사고의 원인, 사장이 손실 분산을 위해 한 배려 등을 따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조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실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종류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펌프카 사고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장비 결함 증거 확보 - 부러진 부품과 녹슨 볼트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관을 요청합니다. 결함이 원인이면 운전기사 과실이 줄어듭니다.
- 지시 경위 정리 - 사장이 처음 모는 장비를 급하게 지시한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운행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 검사·정비 기록 요청 - 장비의 정기검사 날짜와 정비 이력을 확인합니다. 소유자의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험 확인 - 장비에 든 자동차보험이나 공제로 피해자 청구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행자 책임은 보험으로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허 확인 - 본인 면허의 종류가 해당 장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문제와 과실 판단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기사가 장비를 오랫동안 혼자 관리해 왔거나 지입 형태로 장비를 운영했다면 계약서와 관리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기계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기사들은 사고 난 장비를 자기가 몰았으니 배상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도 눈앞의 운전기사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하지만 장비 결함이 원인이면 책임의 중심은 장비를 관리하고 운행 이익을 얻는 소유자에게 있고, 운전기사의 몫은 조종상 과실이 증명된 부분에 그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부러진 볼트의 녹 상태를 찍은 사진, 부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사장이 처음 모는 장비를 지시한 시각과 표현, 장비의 마지막 검사일이 남아 있어야 결함이 원인이고 운전기사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운전기사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증거가 되고, 사장이 배상 후 구상을 청구할 때 신의칙상 제한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면허 여부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같은 자료가 수사기관 진술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기계·차량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비 결함 증거와 지시 경위를 먼저 고정한 뒤 운행자·사용자·운전자의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과 부러진 부품 사진·사장의 지시 문자·장비 검사 기록·면허증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자 책임의 귀속·운전기사 과실 여부·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 제2조 제4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제4호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3항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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